상황별 빠른 안내 가이드
폐업을 앞두었거나 만료일이 가까우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어요. 갱신, 권리금, 보증금과 원상복구의 순서를 연결해 당장 확인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순서
가장 가까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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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폐업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특약·종료 합의와 별도의 법정 해지사유를 검토하고 차임·인도·복구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가 계약 만료 한 달 전, 갱신·권리금·보증금 긴급 점검정확한 만료일과 통지 도달부터 확인하세요. 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는 마감이 다르며, 보증금 정산·원상복구·인도 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점 폐업 전 권리금 회수 체크리스트영업 종료 전에 신규 후보·시설 인수·임대인 교섭과 인허가 확인을 병행합니다. 권리금 거래와 임대차·영업 행정절차는 각각 정리하세요.
카페 계약갱신·원상복구 분쟁갱신 기한·임대료 협의와 급배수·전기·냉난방 복구를 각각 관리합니다. 기계 인수와 임대인의 시설 존치 동의는 구별하세요.
편의점 상가 임대차·가맹점 조건 확인점포 임대차와 가맹계약의 당사자·기간·보증금·설비 소유를 분리합니다. 점주의 지위가 건물 임차인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미용실 시설권리금·복구 책임샴푸대·온수·급배수·전기·거울과 이동 집기를 구별합니다. 설비 인수 조건과 임대인의 복구·존치 합의를 따로 정리하세요.
학원 임대차·시설변경·소방법 확인건축물 용도·교습과정별 시설·소방과 임대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공사 허락이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약국 권리금 및 신규 차임 분쟁권리금 거래·신규 임대차와 개설·이전 요건을 구별합니다. 위치의 영업 가치만으로 특정 수익이나 임대인의 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폐업과 상가 원상복구가맹 표지·본부 자산 반환과 건물주에 대한 복구를 따로 정리합니다. 가맹 해지·임대차 종료·재고 정산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전대차 점포 권리금·보증금 주의사항임대인·전대인·전차인의 관계와 동의, 원계약·전대계약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돈을 지급한 상대방과 보호 규정의 적용을 구별하세요.
쇼핑몰 매장·팝업스토어 임대차 차이임대차·판매수수료·입점·위탁운영 등 실제 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와 권리금 적용 제외를 별도 검토하세요.
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보호 쟁점전통시장 해당 여부와 실제 점포의 재산 성격을 확인합니다.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 단서가 공유재산 제외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공설시장·공유재산 점포 계약 주의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민간 임대차를 구별합니다. 재산 분류·허가 조건·조례를 확인해 양도·갱신·반환 계획을 세우세요.
1층 상가 간판·인테리어 복구 분쟁전면 창호·간판·어닝·외부 바닥과 공용부 경계를 나눕니다. 보행 공간·외벽·전원·방수 복구는 실내 철거와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상가 누수·배수 설비 책임지하 외벽·바닥 침투, 공용 배수·집수정·펌프와 전용 배관을 구분합니다. 침수·전기·피난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원인·관리 이력을 모으세요.
사무실을 매장으로 쓰는 경우 보호법 적용계약 명칭·건축물대장과 실제 영업용 사용은 구별됩니다. 임대차 보호의 적용과 건축·업종상 적법한 사용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음식점 누수 피해 매출 손실 증빙위생·전기 위험, 조리·객석 사용 불가와 폐기 재고·취소 주문을 분리합니다. 채널별 매출과 비용을 연결해 실제 손실을 설명하세요.
건물 매매 후 신규 소유자 퇴거 요구소유권 이전과 대항력·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합니다. 매매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계약·요구 사유를 구분하세요.
신규 세입자 구한 뒤 임대인에게 할 일실제 후보 정보·조건을 전달하고 면담·신규 임대차·권리금·시설 인수를 각각 진행합니다. 후보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건물주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요구를 시설별로 나눠 기준 상태·특약·손상·공법·금액을 대조합니다. 범위 이견과 견적 이견을 구분하고 철거 전 증거를 보존하세요.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중도해지 특약과 임대인과의 종료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요. 사업자등록 말소·점유 변화와 보증금 권리 보전 문제를 살펴봐요. 법 제11조의2의 특수한 폐업 해지 요건을 일반 폐업에 확대하지 않아요.
폐업신고나 새 임차인 소개만으로 차임과 복구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해지권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가이드에는 적용 조건과 예외, 준비할 증거와 확인한 공식 근거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한 뒤 계약서·통지·입금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세요. 기한이 임박한 다툼은 글을 읽는 것과 함께 공식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사업 폐업과 임대차 종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근거와 남은 차임 부담을 따로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을 소개하면 자동 종료되나요?
임대인의 동의와 실제 계약·종료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단순 소개와 기존 계약 종료 합의는 다릅니다.
코로나 때 영업이 어려웠으면 모두 해지되나요?
제11조의2는 구체적인 조치 기간과 폐업 원인 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폐업 해지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