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시설권리금·복구 책임
미용실은 샴푸대 배관과 온수기, 전용 회로·천장 조명처럼 건물에 붙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권리금을 받고 넘길 때도 기기의 상태와 배관 위치, 막힘·누수 이력이 거래 조건과 복구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이동 가능한 의자·장비와 매립 설비를 나누고 기존 시설을 인수했던 문서와 새 임대차 특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샴푸대·온수·급배수·전기·거울과 이동 집기를 구별합니다. 설비 인수 조건과 임대인의 복구·존치 합의를 따로 정리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샴푸대·온수·배관의 설치·소유를 확인합니다.
- 막힘·누수·전기 관리 이력을 정리합니다.
- 미용업 신고 등 관할 절차와 거래를 구별합니다.
시설 목록에 연결 부위를 포함합니다
샴푸대 본체·수전·급수·배수·바닥 관통부, 온수기·배기와 전기 연결을 각각 표시하세요. 머리카락 제거·트랩 청소 등 유지관리와 관 노후·구조 문제는 원인이 다를 수 있어 배수 막힘을 업종만으로 책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거울·선반 고정 자국, 천장 조명·냉난방과 간판도 철거 뒤 마감 기준을 적어 두면 시설 인수와 복구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권리금 거래와 영업 절차를 나눕니다
후보에게 장비 정상 작동·수리 이력·렌탈 여부를 정확히 알리고 매출·고객 관련 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다루세요. 권리금에 시설과 영업상 가치가 어떻게 포함됐는지 표시하고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계약 처리 조건을 검토합니다. 새 운영자의 자격·신고·지위 승계 등은 관할 위생 행정 안내로 확인하며 시설 인수 계약 하나로 모두 해결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현장·장비 상태 확인
샴푸대 누수와 온수·배수 작동, 전용 회로를 점검하고 사진·수리 자료를 붙입니다. 렌탈·본인·건물 소유를 구별하세요.
- 후보·임대인 협의
실제 신규 후보와 조건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면담·거절 사유를 기록합니다. 장비 인수와 매립 배관 존치·책임 승계는 별도 확인을 요청하세요.
- 영업·시설·정산 인계
관할 행정절차 확인, 시설 목록·열쇠·계량기와 보증금·권리금 정산을 일정별로 나눕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거래 편의를 이유로 무단 이전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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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샴푸대를 팔면 배관도 따라가나요?
물건 인수와 매립 배관·임대인에 대한 복구 책임은 구별됩니다. 철거·존치 경계와 누가 이후 부담할지 합의하세요.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수리비 전부 내나요?
제거물 외에 관 상태·막힘 구간·관리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자료 없이 전체 교체비까지 일괄 인정하지 마세요.
고객 명단도 권리금에 넣나요?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이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미용업 영업신고·변경신고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