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주선 통지문 예시
단순히 새 사람을 찾았다고 알리는 것과 임대인이 계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실제 후보를 주선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기간·적용 제외와 거절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후보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아래 문구는 작성 예시이며 후보자의 실제 의사·조건을 확인한 뒤 본인 문서에서 수정해 사용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후보와 조건·교섭 제안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후보자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공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종료 예정일과 보호기간을 확인합니다.
- 후보의 실제 의사·업종·희망 조건을 확인합니다.
- 제공 정보의 정확성·개인정보 범위를 점검합니다.
후보와 조건을 특정합니다
희망 업종, 입점 가능일, 제안 보증금·차임과 면담 가능 일정을 적습니다.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는 근거와 함께 제공하되 보증하지 못할 내용을 보장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권리금 협의와 신규 임대차 조건을 구분하고 후보자가 아직 검토 중인 부분도 그대로 표시하세요.
교섭 경위를 연결해 보관합니다
통지 원문과 첨부 자료, 발송·도달 확인, 면담 일정 제안과 임대인의 답변을 같은 묶음으로 저장하세요. 거절을 받으면 사유와 제시 조건의 원문을 남기고 임의로 방해가 확정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통지문 하나로 주선·방해·손해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신규임차인 주선 및 협의 요청 예시] 수신 [임대인] / 발신 [현재 임차인] 점포 [주소·호수] / 종료 예정일 [날짜·근거] 후보 [성명 또는 식별정보·연락 방식, 적법한 제공 범위] 희망 업종 [업종] / 입점 희망일 [날짜] 협의 제안 조건 [보증금·차임 등, 미확정 사항 표시] 후보의 지급 능력·이행 의사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근거·확인 범위] 위 후보와 신규 임대차 협의를 요청하며 면담 가능 일정 [날짜]를 제안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와 협의 조건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목록] / 작성일 [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기한·후보 확인
종료일·적용 범위와 후보자의 실질적인 계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허위 후보나 합의하지 않은 조건을 주선 사실로 만들지 마세요.
- 사실 맞춰 문구 수정
필수 정보와 미확정 사항을 나누어 적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첨부 자료와 목록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 전달·협의 기록
수령할 상대방과 경로를 확인해 보내고 원문·도달 자료를 보존합니다. 면담·추가 자료 요청·거절 이유를 날짜별로 이어 기록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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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이름만 적어서 보내도 되나요?
실제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보와 주선 경위가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지급 능력·이행 의사 등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후보 재산을 모두 보내야 하나요?
법률상 필요한 정보와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능력을 보장하거나 과도한 신분·재산 자료를 공개하지 마세요.
보낸 뒤 거절하면 방해가 확정되나요?
거절사유와 전체 교섭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답변 원문을 보관하고 그 사실만으로 배상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후보 정보·조건을 전달하고 면담·신규 임대차·권리금·시설 인수를 각각 진행합니다. 후보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체크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확인 정리 예시평가나 비난보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거절했는지 적습니다. 확인 사실, 상대방 발언과 내 의견을 분리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