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체크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임대인과 월세 조건이 맞지 않거나, 누가 철거할 시설인지 불분명하면 거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금액보다 먼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는지 분명히 정리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관계를 확인해요.
- 임대인과 새로 체결할 임대차의 보증금·차임·기간이 협의됐는지 살펴봐요.
- 시설 소유권, 인허가 승계와 복구 책임은 별개로 확인해요.
시설·영업가치를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권리금에는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와 위치에 따른 이익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인수하고 어떤 것은 제외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연결하세요. 물품 상태와 할부·리스·타인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요
임대인의 동의나 새 계약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계약에 반영하세요. 체결 불성립, 인허가 문제, 시설 하자와 인도 지연 때 계약금·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새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직접 확인한 조건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은 조건을 구분해 적으세요. 미확정 조건은 확정된 것처럼 권리금 계약에 전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 시설 인수표를 작성하세요
물건 이름, 위치, 수량, 상태, 소유자, 인도 방법을 적고 사진을 붙여보세요.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이 신규 임차인에게 넘어오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지급과 인도 일정을 맞추세요
새 임대차 체결, 권리금 지급, 사업 인허가와 점포 인도의 순서를 비교하세요. 큰 금액이나 복잡한 조건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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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을 쓰면 임대인도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이 당사자가 아닌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아요. 임대인의 협의와 새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한 시설은 나갈 때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설 인수와 원상복구 책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해요. 임대차 특약, 인수 범위와 임대인 동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거래 대상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세금 처리와 증빙 발급 내용을 분명히 적도록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소유자·계약 권한, 영업 가능 용도, 보증금 위험, 금액 구분, 기간, 시설 인수, 원상복구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조건도 맞춰야 합니다.
이전 임차인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복구 범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임대차·양도양수 약정, 인수 당시 상태와 임대인의 동의·책임 승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거절할 때새 세입자 거절이 모두 회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 주선 사실, 요구 조건과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별하고 교섭 과정을 기록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