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거절할 때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권리금 거래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절이라는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조건으로 교섭했고 왜 무산됐는지 살펴야 해요. 권리금 계약, 새 임대차 조건, 기존 임대차 종료는 서로 연결되지만 별개의 관계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새 세입자 거절이 모두 회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 주선 사실, 요구 조건과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별하고 교섭 과정을 기록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문제인지 확인해요.
- 신규 임차인의 지급 능력과 의무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살펴봐요.
- 법 제10조의4제2항의 정당한 사유와 제10조의5의 제외 대상을 확인해요.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지급 능력 부족, 임차인의 의무 이행 우려 등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와 연결됩니다. 임대인이 설명한 내용과 새 임차인의 실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보세요. 거절 이유를 추측해 적기보다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별도 자료로 비교해요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 계약 대비 배율 하나로 위법을 판정하지는 않아요. 주변 차임, 건물 부담, 기존 조건과 경제상황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주선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누가 언제 새 임차인을 소개했고 어떤 조건을 전달했는지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만남 요청, 연락처 전달, 답변과 협의 내역을 연결해 보관해요.
- 거절·변경 조건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차임과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권리금 계약 무산과 그 요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세요.
- 기한 내 공식 상담을 검토하세요
권리금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 규정이 있지만 실제 권리 행사 방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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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거절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정당한 사유와 적용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선 사실과 보호기간, 거절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새 월세를 세 배로 부르면 바로 방해인가요?
배율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조건과 적정 차임, 거래관행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해요.
거절 답변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문자·이메일 원본과 교섭 일정을 함께 저장하세요. 통화 내용을 메모했다면 일시와 상대방, 확인 요청 내용도 남겨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건과 3년 시효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
2026다201337·201338 판례, 신규 임차인 고액 월세와 권리금대법원은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보증금의 현저한 고액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일부 파기환송 사건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대법원 2026. 7. 16. 선고 · 2026다201337·201338 중요판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