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았는데 퇴거 때 모두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이전 임차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거나, 인수했으니 전부 책임진다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약속했는지 세 계약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복구 범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임대차·양도양수 약정, 인수 당시 상태와 임대인의 동의·책임 승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전 임차인과의 양도양수·권리금 계약을 확인해요.
- 임대인과 체결한 새 임대차의 복구 특약을 살펴봐요.
- 설치·인수·입점 때 임대인이 확인한 범위와 약정을 준비해요.
시설 인수와 복구 의무 승계를 구별해요
물건을 매수·인수하는 합의와 임대차 종료 시 철거 책임을 지는 합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인수라고만 적혀 있다면 임대차 특약이나 별도 확인서에서 복구 기준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소유권과 책임도 같은 말로 묶지 마세요.
계약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찾아요
입주 전 사진, 중개 매물 사진, 시설 목록과 공사 관련 대화를 모아보세요. 시설이 이미 있었다는 점과 그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각각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남아 있는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구별해 정리하세요.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세 관계의 문서를 나누세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시설 양도양수 계약, 나와 임대인의 새 계약을 구별하세요. 확보하지 못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시하고 내용을 추정하지 마세요.
- 시설별로 책임 쟁점을 적으세요
후드, 배관, 냉난방기 등 설치자·인수 조건·특약·동의 자료를 표로 만드세요. 이전 임차인과의 비용 부담 합의가 임대인과의 관계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해요.
- 철거 전 서면 협의를 요청하세요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공사 전에 정리하고 남길 시설과 철거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비용이 크거나 당사자 주장이 다르면 계약 자료를 갖춰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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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냈으니 시설은 남겨도 되나요?
권리금 지급은 시설 거래의 자료일 수 있지만 복구 약정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임대인과의 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나요?
설치자 외에 인수와 책임 승계 약정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를 읽기 전에 일괄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전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 자료, 인수 목록과 계약 당시 대화 등 다른 자료를 찾아보세요. 확보한 자료와 기억에 따른 설명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인수, 계약 특약과 실제 변경·손상을 함께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최초 준공 상태나 새것 상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체크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7가지소유자·계약 권한, 영업 가능 용도, 보증금 위험, 금액 구분, 기간, 시설 인수, 원상복구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조건도 맞춰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