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입주 상태와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가게를 비울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원래 상태가 다르면 철거와 보증금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먼저 어떤 시설을 누가 설치했고 어떤 상태로 인수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민법상 원상회복 규정과 개별 특약의 해석을 실제 사진·계약 자료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인수, 계약 특약과 실제 변경·손상을 함께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최초 준공 상태나 새것 상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입주 당시 상태와 인테리어 공사 전후를 확인해요.
- 이전 임차인의 시설 인수와 임대인의 동의 자료를 살펴봐요.
- 통상적인 사용 변화, 손상 원인과 특약 범위를 구별해요.
철거할 시설과 남길 시설을 나눠보세요
간판, 바닥, 천장, 배관, 전기, 냉난방기, 소방시설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누가 설치·소유했는지, 변경 동의가 있었는지, 퇴거 시 존치하기로 했는지를 옆에 표시하면 범위 협의가 쉬워집니다. 안전·소방시설은 임의로 철거하기 전에 필요한 확인을 거쳐야 해요.
통상손모도 특약과 사실관계를 함께 봐요
오래 사용해 생긴 변화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상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항목을 언제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일괄 판정할 수는 없어요. 공사 전 사진, 사용 기간, 손상 원인과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현재와 입주 사진을 대조하세요
같은 위치와 방향의 사진을 묶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표시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중개 자료나 이전 인수 확인서를 찾아보되 과거 상태를 추측해 작성하지 마세요.
- 범위를 공사 전에 합의하세요
철거·존치·수선할 항목과 방법을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해 합의해 보세요. 완료 기준과 확인일을 함께 정하면 공사 뒤 재작업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정산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책임 범위에 합의한 뒤 견적의 수량·단가·폐기물 처리 등을 비교하세요. 미합의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확정 공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정리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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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빈 콘크리트 상태로 만들어야 하나요?
계약과 인수 상태, 특약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준공 상태를 언제나 복구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임대인 동의로 설치한 시설은 남겨도 되나요?
설치 동의와 퇴거 시 존치 합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구와 대화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사 후 견적을 따지면 늦나요?
공사 전 범위와 완료 기준을 협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이미 공사했다면 사진과 작업내역, 지급 증빙을 정리해 검토받으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복구 범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임대차·양도양수 약정, 인수 당시 상태와 임대인의 동의·책임 승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원상복구 비용 과다청구, 견적서 비교와 보증금 공제총액부터 비교하기보다 책임 범위와 작업 항목·수량·단가를 먼저 맞추세요. 견적서, 실제 공사와 영수증을 구별하고 다투는 공제액은 따로 표시해요.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