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양도양수 시 원상복구 책임 승계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집기를 넘겨받으면 그 시설에 관한 모든 의무도 함께 넘어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매한 물건의 범위, 임대인과의 새 계약에서 약속한 복구 기준, 기존 계약을 인수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세 당사자 사이 문서를 같은 시설 목록으로 연결해 누락된 합의를 찾으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시설을 산 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동의를 나눠 확인합니다. 물건 소유와 기존 임차인의 복구 채무 승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규 임대차인지 기존 계약 인수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 물품과 건물 부착 설비를 구별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책임 승계 문구를 확인합니다.
세 계약 관계를 한 장에 연결합니다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전 임차인과 양수인의 시설 거래, 양수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나란히 놓습니다. 각 문서에 같은 후드·에어컨·전기설비가 어떻게 적혔는지 표시하세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복구 책임을 지기로 한 약속과 양수인이 전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상대방이 다르므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인수 목록에는 상태와 부담을 별도 칸으로 씁니다
시설명·수량·설치 위치·작동 상태·소유권 외에 종료 시 철거·존치·추가 협의 여부를 표시하세요. 임대인이 인수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특정 복구 채무를 면제·승계시키기로 했다는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렌탈 기기나 가맹본부 소유 집기가 섞여 있으면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위약금 등 다른 계약의 채무도 분리합니다.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시설별 출처 확인
구입·렌탈·이전 인수 자료를 모으고 건물 기본 설비를 표시합니다. 설치 시점을 모르면 추정 대신 미확인으로 기록하세요.
- 책임 문구 비교
양도계약과 임대차 특약의 표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현 시설 인수”만 있는 항목은 철거 기준과 기존 채무 처리까지 합의했는지 추가로 확인하세요.
- 당사자별 확인 받기
철거·존치 목록과 향후 비용 부담을 관련 당사자에게 제안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약속만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도 정리됐다고 보지 말고 권한 있는 당사자의 확인을 남기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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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시설권리금을 냈으면 복구 책임도 사나요?
금전 지급과 채무 승계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과 승계 합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전 임차인만 책임진다는 확인서면 충분한가요?
그 문서의 당사자와 임대인에 대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면제 여부와 새 계약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렌탈 장비도 시설 목록에 넣나요?
목록에는 넣되 소유와 반환 상대방을 별도로 표시하세요. 양도인이 소유하지 않은 장비를 매매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도록 원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복구 범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임대차·양도양수 약정, 인수 당시 상태와 임대인의 동의·책임 승계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체크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프랜차이즈 폐업과 상가 원상복구가맹 표지·본부 자산 반환과 건물주에 대한 복구를 따로 정리합니다. 가맹 해지·임대차 종료·재고 정산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