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권리금 및 신규 차임 분쟁
의료기관·약국은 고정 설비와 위치 가치가 크지만 장비 거래가 개설·등록을 자동 승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형태에 맞는 보건소 등 관할 절차와 건물 용도·동선·시설 조건을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했다는 문제도 기존 계약의 증액 제한과 신규 조건 교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권리금 거래·신규 임대차와 개설·이전 요건을 구별합니다. 위치의 영업 가치만으로 특정 수익이나 임대인의 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의료기관 종류·약국 개설 주체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 장비·렌탈·시설과 영업 자료를 구별합니다.
- 신규 차임 조건·거절 이유와 비교 근거를 모읍니다.
시설과 개설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이전·중요 변경은 관련 신고·허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은 개설등록과 시설 조건 외에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전용 통로 등 장소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말만으로 가능·불가능을 정하지 말고 도면·출입 동선·공간 관계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차폐·급배수·전기·방사선 관련 설비 등은 장비 종류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일반 복구 목록과 구별합니다.
고액 차임과 권리금 손해를 구분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후보에게 제시한 보증금·차임·기간·제한과 후보의 반응을 원문으로 남기세요. 비교 물건은 면적·시점·입지·용도 조건이 유사한지 표시하고 인근 의료기관의 존속·환자 유입을 확정 수익처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인의 행위, 실제 거래 무산의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하며 환자·처방·고객 정보는 거래 편의를 이유로 무단 제공하지 않습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개설·시설 사전 확인
관할 보건소 등에 실제 주체·도면·업종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임대인 설명과 행정상 가능성을 구별해 기록하세요.
- 권리금·장비 범위 작성
설비별 소유·리스·상태와 철거·존치 조건을 적습니다. 환자 기록·의약품·특수 장비는 관련 법령과 적법한 처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신규 조건·기한 기록
후보 주선과 임대인의 제안·거절, 비교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호기간·적용 제외와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큰 금액은 계약 자료로 전문 검토를 받으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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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기존 약국 자리면 바로 등록되나요?
새 주체와 현재 시설·동선·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운영 사실만으로 새 등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규 월세도 5%만 올리나요?
기존 계약의 증액과 신규 계약·권리금 보호는 검토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범위와 조건·거절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을 냈으면 환자·고객 정보도 받나요?
개인정보·의료정보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영업 가치 거래를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권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확인 정리 예시평가나 비난보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거절했는지 적습니다. 확인 사실, 상대방 발언과 내 의견을 분리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시설 양도양수 시 원상복구 책임 승계시설을 산 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동의를 나눠 확인합니다. 물건 소유와 기존 임차인의 복구 채무 승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10-02
- 약사법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