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후 신규 소유자 퇴거 요구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과 함께 새 건물주가 비워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고 월세를 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이전과 양수인의 권한,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을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법 제3조의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와 계약 만료·갱신 거절·재건축 등 개별 사유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소유권 이전과 대항력·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합니다. 매매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계약·요구 사유를 구분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등기·권한과 실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합니다.
- 인도·사업자등록과 대항요건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 퇴거 사유·통지·계약 상태를 기록합니다.
보증금과 지급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의 말만으로 기존 보증금을 다시 내거나 송금 계좌를 바꾸기보다 등기와 권한·승계 관계를 확인하세요. 매도인·매수인 간 보증금 정산 설명과 임차인의 실제 반환채권 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월세를 요구하면 지급 상대방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계약·등기·통지 자료로 상담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나 경매·신탁 등의 특수 상황도 일반 매매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거 요구의 근거를 나눠 답합니다
자가 사용, 재건축, 계약 만료나 연체 등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 원문을 요청하세요. 매매 자체와 법정 갱신 거절사유·권리금 교섭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갱신을 원하면 만료일·요구 기간과 한도·거절사유를 별도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사비·보증금·복구 면제 조건을 제안받으면 종료일·지급일·인도와 남은 청구 범위를 합의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권리·계약 자료 확보
등기, 최초·현재 계약과 등록·인도 이력을 모읍니다. 요구자가 실제 소유자·대리인인지와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 사유·기한 서면 확인
퇴거 요구일·사유·예정일과 보증금 지급·복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갱신·권리금·종료 통지를 각각 달력에 관리하세요.
- 합의 또는 권리 검토
계속 영업과 합의 퇴거 중 실제 의사를 정하고 자료로 상담합니다. 인도·등록 변경이 보증금 권리에 미칠 영향을 조치 전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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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새 건물주가 쓰겠다 하면 바로 나가나요?
매매와 계약 종료·갱신 거절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실제 거절사유, 계약 상태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월세 계좌를 바로 바꿔도 되나요?
소유권·대리권·승계와 지급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가 충돌하면 이중 지급·연체 위험을 자료로 상담하세요.
이사비를 받으면 보증금도 종결인가요?
합의 문구와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복구·이사비·권리금 관련 쟁점을 각각 표시해 종결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소유자·계약 권한, 영업 가능 용도, 보증금 위험, 금액 구분, 기간, 시설 인수, 원상복구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조건도 맞춰야 합니다.
점포 인도와 상가 보증금 반환, 열쇠 반납 전 확인할 일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상가 계약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예시와 작성 순서계약과 점포를 식별하고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으세요. 예시를 내 사실관계에 맞게 고친 뒤 법정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