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도와 상가 보증금 반환, 열쇠 반납 전 확인할 일
임대인은 먼저 비워 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돈을 먼저 달라고 하면 협의가 멈추기 쉽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언제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인도와 반환의 법적 관계, 실제 점유와 영업 상태, 미합의 공제액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 점포 비움, 집기 반출, 열쇠·출입 권한 이전의 상태를 구별해요.
- 대항력·우선변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사나 등록 변경 전에 상담해요.
인도할 범위를 문서로 맞춰보세요
열쇠 하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점포 인도에 관한 다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품과 잔여 물건, 출입 비밀번호, 계량기와 인수할 시설 등을 확인하고 상태 사진을 함께 남겨보세요. 상대방이 인수를 거절했다면 제안과 거절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일정 합의와 권리 포기를 구별하세요
인도·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합의에 복구비 전액 인정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경우에도 남은 금액과 공제 다툼을 문서에서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같은 날 확인할 항목을 정하세요
보증금 지급 방법, 인도 장소·시각, 입회자와 확인서 작성 여부를 협의해 보세요. 지급 확인과 점포 상태 확인의 순서를 미리 맞추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점포 상태, 남긴 시설, 열쇠·출입 권한, 계량기 수치와 사진을 기록하세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고 공란에 나중에 내용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 반환이 불확실하면 보전 수단을 상담하세요
이사 후 대항요건 유지가 문제라면 임차권등기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과 등기 완료의 차이,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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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열쇠만 보내면 인도가 끝나나요?
점포의 실제 상태와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게 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인수 내용을 함께 남겨보세요.
안 받으면 계속 영업해도 비용이 없나요?
보증금 미반환과 실제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영업 상태와 종료 후 부담을 상담해 보세요.
인도 확인서가 최종 정산서인가요?
문서에 어떤 합의를 담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시설 인수 확인과 금전 정산·권리 포기 문구를 구별해 읽어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종료 근거, 점포 인도, 공제 다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사·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의 적용 여부도 상담해 보세요.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원상복구 범위, 입주 상태와 특약부터 확인하세요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인수, 계약 특약과 실제 변경·손상을 함께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최초 준공 상태나 새것 상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