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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상가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중도해지와 보증금

영업을 접었다고 월세 부담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과 세무상의 절차이고 임대차 종료는 별도의 계약 관계예요. 남은 기간, 새 임차인 주선 조건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한 묶음으로 협의하되 각 합의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일반적인 폐업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특약·종료 합의와 별도의 법정 해지사유를 검토하고 차임·인도·복구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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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 제11조의2는 모든 폐업을 말하지 않아요

이 조항은 감염병 관련 집합 제한·금지 등 법이 정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를 정합니다. 매출 감소나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 폐업이면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조치와 폐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끝난다는 약속을 구체화하세요

임대인이 동의한 조건, 새 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문서로 맞춰보세요. 중개 비용·차임·시설 인수·원상복구를 누가 부담하는지 불분명하면 거래가 성립해도 정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승계가 자동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과 종료 사유를 정리하세요

    남은 기간과 특약, 해지·갱신 이력을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인지 명시적 재계약인지도 해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종료 조건을 협의하세요

    차임 부담 종료일, 새 임차인 조건, 보증금 지급과 복구·인도 일정을 항목별로 정하세요. 구두 동의는 구체적인 확인 자료로 남겨보세요.

  3. 폐업과 권리 보전을 함께 확인하세요

    점유·사업자등록 변경 전에 대항요건과 임차권등기 적용 여부를 상담하세요. 세무·인허가 정리와 계약 종료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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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사업 폐업과 임대차 종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근거와 남은 차임 부담을 따로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을 소개하면 자동 종료되나요?

임대인의 동의와 실제 계약·종료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단순 소개와 기존 계약 종료 합의는 다릅니다.

코로나 때 영업이 어려웠으면 모두 해지되나요?

제11조의2는 구체적인 조치 기간과 폐업 원인 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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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