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 한 달 전, 갱신·권리금·보증금 긴급 점검
계약 만료가 가까우면 갱신, 양도와 퇴거 결정을 한꺼번에 해야 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가까운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미 보낸 통지가 있는지, 임대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와 실제 계약 종료일을 정리하면 다음 행동을 고르기 쉬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정확한 만료일과 통지 도달부터 확인하세요. 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는 마감이 다르며, 보증금 정산·원상복구·인도 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갱신요구 기간의 끝과 실제 도달 여부를 우선 확인해요.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종료와 손해배상 시효를 서로 구분해요.
- 인도·복구·보증금과 사업자등록 변경을 한 일정표에 적어요.
계속 영업할지 나갈지에 따라 첫 행동이 달라요
갱신을 원하면 기간과 10년 한도, 거절사유를 확인하고 요구 의사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검토하세요. 점포를 넘길 예정이면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교섭 기록을 모아보세요. 마감이 가깝다는 이유로 권리금과 갱신 통지를 같은 문구로 처리하지 마세요.
정산과 인도를 마지막 날로 미루지 마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면 보증금 공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남길 시설·철거 범위, 검침과 열쇠 인도, 지급일을 미리 협의하세요. 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면 점유·사업자등록 변경 전 권리 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오늘 확인할 날짜를 적으세요
만료일, 갱신요구 도달일과 임대인 통지일을 계약서·원문으로 대조하세요. 날짜가 애매하거나 이미 경계일을 지났다면 계산만 반복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 증거와 쟁점을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갱신, 권리금 교섭, 보증금 공제 중 다투는 내용을 분리하세요. 계약 이력과 대화 원본, 금액 자료를 함께 준비해요.
- 남은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세요
인도·복구·보증금 지급과 신규 임차인 계약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급한 서명을 요구받아도 최종 정산·권리 포기 문구는 뜻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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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만료 한 달 전에 통지를 보내면 늦지 않나요?
달력 날짜와 법률상 도달·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발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리금 보호도 한 달 전에 끝나나요?
갱신요구 기간과 달라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법상 종료 시까지이지만 적용 대상과 행위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복구부터 하고 나중에 협의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공사 전에 범위와 완료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공사했다면 사진·작업내역과 합의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기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하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점포 인도와 상가 보증금 반환, 열쇠 반납 전 확인할 일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