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요구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알고 있어도 통지를 늦게 하면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의 기간과 주택의 기간을 혼동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달력상 날짜를 계산하는 일과 법률상 통지 도달·기간 계산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남기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실제 종료일을 확인해요. 이사 예정일이나 폐업일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 월 단위로 계산하며 6개월을 180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아요.
- 전체 임대차 10년 한도와 거절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발송했다고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발신내역, 내용증명 발송자료뿐 아니라 수신 여부와 배달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수신을 다투거나 반송된 경우에는 발송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추가 조치를 상담해 보세요.
월말과 윤년에는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월 단위 계산에서는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맞춘 달력상 참고 날짜를 보여 줍니다. 기산점, 초일 산입, 말일, 휴일 등 법률상 계산이 문제가 되면 민법상 기간 규정과 계약 문구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만료일을 확정하세요
최초 계약서만 보지 말고 최근 갱신합의서와 변경 통지도 함께 보세요. 만료일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가장 이른 기한부터 대응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당사자와 점포를 식별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적으세요.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수락하는 뜻과 갱신 요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문장을 확인해요.
- 도달 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통지를 보낸 뒤 배달·수신 기록을 저장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더라도 일정과 요구 내용을 다시 정리해 기한 내 대응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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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만료 한 달 전에 보내면 충분한가요?
발송과 도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력상 경계일을 마지막 발송일로 여기지 말고 여유 있게 전달한 뒤 도달 자료를 확인하세요.
구두로 요구하면 효력이 없나요?
갱신요구를 반드시 특정 서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내용과 도달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세요.
계산기의 종료 날짜가 법적 최종 마감인가요?
달력상 참고 날짜입니다. 법률상 기산과 도달 다툼이 있으면 계산 결과만으로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과 점포를 식별하고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으세요. 예시를 내 사실관계에 맞게 고친 뒤 법정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준과 예외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합쳐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상가 계약 만료 한 달 전, 갱신·권리금·보증금 긴급 점검정확한 만료일과 통지 도달부터 확인하세요. 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는 마감이 다르며, 보증금 정산·원상복구·인도 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