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을 새것처럼 만들라는 요구나 전 임차인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총액에 대한 감정적 답변보다 입주 상태와 특약, 시설 인수·설치·존치 이력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필요 없는 개선 공사와 실제 손상 복구를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자료가 필요한 부분·책임을 다투는 부분을 구별하면 협의의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요구를 시설별로 나눠 기준 상태·특약·손상·공법·금액을 대조합니다. 범위 이견과 견적 이견을 구분하고 철거 전 증거를 보존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요구 항목·근거·완료 상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입주 사진·특약·시설 인수를 대조합니다.
- 철거 전 현장과 공사 범위 증거를 남깁니다.
같은 원래 상태를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준공 상태, 이전 임차인 퇴거 후 상태, 내가 인도받은 상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이전 시설 인수와 복구 책임 승계, 설치 동의와 존치 합의는 각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사용 변화와 과실 손상, 누수·노후 하자도 나눠 표시하세요. 무조건 모든 요구를 거부하거나 모든 항목을 인정하기보다 시설별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작업 필요성과 가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분 보수로 가능한지, 전면 교체가 필요한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 조건 견적을 요청하세요. 새 임차인 디자인이나 건물 전체 성능 개선 공사가 섞였는지 점검합니다. 소방·전기·방수 설비는 임차인 부담 다툼과 별개로 안전한 최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라는 이유로 모든 단가·추가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요구·근거표 만들기
항목별 임대인 요구·특약·입주 상태·내 의견·관련 사진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자료 요청을 보냅니다.
- 범위·견적 협의
철거·존치·미합의로 나누고 완료 상태·수량·공법·일정을 정합니다. 공사를 먼저 해야 하면 전후 기록과 추가비 승인 방식을 문서화하세요.
- 정산·조정 준비
공제 주장과 인정액·다툼액을 보증금 표에 분리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계약·사진·견적 비교·이견 회신을 갖춰 공식 조정을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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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빈 콘크리트로 만들라는데 거절하나요?
계약 기준과 인수 상태·책임 승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시설별 근거와 완료 상태를 대조하세요.
새것 교체 요구는 모두 부당한가요?
교체 필요성·기존 상태·부분 보수 가능성과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결론내리기보다 공법과 수량을 설명하는 자료를 요청하세요.
공제한다고 하면 먼저 서명해야 하나요?
일부 지급·시설 확인과 최종 종결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합의 금액과 권리 포기 문구를 서명 전에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