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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보호 쟁점

시장 안이라는 위치만으로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 법률상 분류, 점포가 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국유·공유재산인지와 계약 형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와 전통시장 단서를 두고 있어 각 사유를 독립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인회 운영 안내와 임대인의 계약 권한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전통시장 해당 여부와 실제 점포의 재산 성격을 확인합니다.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 단서가 공유재산 제외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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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통시장이라는 단서의 범위를 읽습니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에 관한 권리금 제외 규정에는 전통시장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내 국유·공유재산 점포까지 언제나 보호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 이름·간판이나 상인회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할의 시장 분류 자료와 해당 호실의 소유·계약 자료를 확인하세요. 일반 민간 임대차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같은 계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외의 거래·부담도 목록화합니다

시설대금·보증금·상인회 예치금·공용 관리비·영업상 가치가 한 금액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영업허가·지위 승계와 점포 양도 승인 등 필요한 조건도 별도로 살핍니다. 보호 대상이라도 임차인의 사유, 실제 신규 후보와 교섭·거절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이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설명 대신 후보의 계약 의사·자력과 주선 통지, 임대인의 답변을 남겨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점포 분류 확인

    관할 시장 담당과 재산 관리 주체에서 전통시장·재산 성격을 확인합니다. 등기·계약·사용허가의 당사자와 권한을 함께 대조하세요.

  2. 돈·시설·승인 분리

    권리금 계약과 시설 목록, 임대 보증금·회비·관리비를 나눕니다. 전대·양도 제한과 상인회·관리기관 승인 사항도 문서로 확인하세요.

  3. 주선·정산 계획

    적용 범위와 보호기간을 확인하고 신규 후보 교섭을 기록합니다. 시설 인수·철거·인도와 미납 관리비·보증금 정산을 각각 문서화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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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에서는 모두 권리금이 보호되나요?

재산 성격과 계약 형태, 다른 제외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장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판정하지 마세요.

상인회가 허락하면 임대인 동의도 된 건가요?

상인회 운영 권한과 임대차·재산 관리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권한 있는 당사자의 승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권리금이 제외되면 시설대금도 못 받나요?

시설 거래와 법정 회수기회 보호는 구별됩니다. 거래 상대방·처분 권한·계약 조건과 적용 가능한 권리를 각각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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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