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누수·수리

상가 누수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부담하나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언제나 윗층이나 건물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원인을 확인할 점검 자료가 필요해요. 긴급한 수선, 이미 입은 재산 피해, 휴업에 따른 손해를 나누어 정리하면 상대방에게 요청할 내용도 구체적이 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를 출발점으로 누수 원인, 특약, 관리 주체와 임차인 과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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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623조가 출발점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선의 범위와 특약, 발생 원인에 관한 검토가 남아 있어요. 전용설비 고장, 임차인이 설치한 배관과 건물 구조 하자를 모두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수리비와 손해배상은 각각 근거를 준비해요

누수를 고치는 비용과 재고·집기 손상, 휴업손해는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발생액, 원인과 피해의 연결, 피해 확대 방지 조치 등을 기록해 보세요. 예상 매출 전액을 바로 손해액이라고 적기보다 매출과 비용 자료를 구분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안전을 확보하고 통지하세요

    전기·천장 붕괴 등 위험이 있으면 접근을 피하고 필요한 긴급 조치를 요청하세요. 발생 일시와 피해 위치를 임대인·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요.

  2. 원인 점검을 요청하세요

    전문 점검 결과에 원인, 위치, 필요한 공사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원인 추정과 확인 결과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3. 비용 항목별로 협의하세요

    수선비, 물적 손해와 영업 손해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책임이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점검·통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 조정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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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천장 누수면 윗층 책임인가요?

공용배관이나 건물 구조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보이는 위치와 발생 원인을 구별해 점검받으세요.

임차인 수리 특약이 있으면 모두 내 부담인가요?

특약 문구와 하자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일부 설비 약정을 건물의 모든 수선 책임으로 확대해서 읽지 마세요.

휴업한 매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인과관계, 실제 비용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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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