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가 수리 안 해줄 때, 수선 요청과 비용 정리
여러 번 연락해도 수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안전이나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료로 정리해 보세요.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을 연결하면 다음 협의나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하자와 사용 장애, 필요한 수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세요. 먼저 수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기 전에는 필요비·상계·연체 위험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민법상 사용·수익 유지 의무와 계약상 수선 특약을 함께 확인해요.
- 하자 원인과 긴급성, 임차인 설치 설비인지 등을 구별해요.
- 직접 수리비 정산과 차임 지급 의무를 나누어 검토해요.
수선 요구를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꿔보세요
점포와 시설, 발견 시점, 증상, 현재 영향과 점검 결과를 적으세요. 현장 확인 가능 시간과 답변 요청일도 합리적으로 정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안다는 생각만으로 통지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요청 내용과 경과를 다투기 쉬워요.
차임 공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민법 제626조는 임차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 상환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리비가 자동으로 필요비가 되거나 즉시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전 합의 없이 월세를 적게 내면 연체와 해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토를 받아보세요.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하자 자료와 특약을 확인하세요
사진, 점검보고서와 공사 이력을 계약서와 함께 정리하세요. 원인이나 비용 부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문으로 남겨요.
- 수선 요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요청 내용, 도달 시점과 회신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공사 범위·일정·비용에 대한 확인 문자를 남겨보세요.
- 공식 조정과 상담을 검토하세요
수선 의무는 임대차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 조치나 해지·감액 등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계약과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우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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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면 되나요?
상환과 상계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임의 공제로 연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나 상담을 받으세요.
연락을 읽고 답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무응답만으로 비용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내용과 하자 자료, 실제 수선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분쟁조정에서 수리 문제도 다루나요?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은 법정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할과 개별 사건의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를 출발점으로 누수 원인, 특약, 관리 주체와 임차인 과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 미납과 다른 이유3기 차임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연속 3개월만 뜻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연체 사실과 현재 해지 요건은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식 창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계약·증빙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