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분쟁조정은 차임·보증금·기간·수선·권리금 등의 쟁점을 공식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내가 원하는 해결안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면 사건을 설명하기 편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식 창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계약·증빙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점포 소재지와 운영기관별 관할을 확인해요.
- 이미 진행 중인 소송·다른 조정 등 각하 사유를 확인해요.
-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 관계와 요청하는 해결 내용을 특정해요.
접수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안내는 홈페이지, 방문, 우편과 팩스 신청 경로를 설명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운영기관도 있으므로 내 지역을 담당하는 공식 창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신청을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으며 계약서 업로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까지 확인해요
신청 후 상대방 참여 의사 확인, 조사와 심의, 조정안 제시 등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 거절이나 각하 사유가 있으면 끝날 수 있어요. 성립한 조정의 민사상 합의 효력과 강제집행 관련 요건은 작성된 조정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관할과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점포 소재지, 분쟁 유형과 현재 소송 진행 여부를 정리해 공식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가까운 사무소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을 추정하지 마세요.
- 신청서와 증거를 준비하세요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요 사실이 언제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구별해 적으세요. 주장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나누면 금전 다툼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 공식 창구에서 접수하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와 추가 서류 요청, 연락·출석 일정을 확인하세요. 시효나 긴급한 보전 문제가 있으면 조정 진행과 별개로 필요한 조치를 상담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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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의 대상과 관할은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법원이 판결해 주나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소송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대방 참여와 합의 여부에 따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나요?
접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신청 링크로 이동해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통 계약 자료에 사건별 증거를 더하세요. 보증금은 정산·인도, 권리금은 주선·교섭, 누수는 원인·통지·피해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상가 분쟁조정 수수료와 처리기간, 면제 여부 확인 방법한국부동산원·LH 공식 안내는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 사유, 원칙적 처리기간 60일 및 30일 범위 연장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상가 분쟁조정을 거절하면, 각하·불성립 이후참여 거절이나 조정안 미수락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남은 쟁점을 확인하고 협의·법원 절차·권리 보전을 나누어 상담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공식 조정신청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