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상가 분쟁조정을 거절하면, 각하·불성립 이후
조정 신청을 했다고 상대방이 반드시 출석하거나 제안을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과 내 주장이 옳거나 그르다는 법적 판단도 구분해야 해요. 종료 통지를 보관하고 어떤 단계에서 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참여 거절이나 조정안 미수락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남은 쟁점을 확인하고 협의·법원 절차·권리 보전을 나누어 상담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참여 거절에 따른 각하인지, 조정안 미수락에 따른 불성립인지 구별해요.
- 이미 소송 등이 진행 중인지 공식 안내의 각하 사유를 확인해요.
- 시효·배당·갱신과 긴급 보전의 기한을 별도로 살펴봐요.
참여 거절은 판결이 아니에요
한국부동산원·LH 안내에는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등의 각하 사유가 제시돼 있습니다. 절차가 종료됐다고 상대방 책임이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은 다른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 수락과 이행도 구별해요
공식 안내는 양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한 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성립한 합의의 이행과 집행 관련 효력은 조정서 문구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불이행 시 자동으로 모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종료 사유와 자료를 확인하세요
각하·불성립 통지와 제출한 자료, 상대방 답변을 정리하세요. 어떤 쟁점에 의견이 달랐는지 간단한 표로 남겨보세요.
- 가능한 후속 경로를 상담하세요
임의 협의, 지급명령·소송과 긴급 보전은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금액, 당사자 주소와 권리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경로를 확인해요.
- 권리 행사 기한을 다시 점검하세요
권리금 시효, 보증금 관련 보전과 경매 일정 등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끝난 뒤에만 준비를 시작하기보다 임박한 기한은 진행 중에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거절하면 내 주장이 틀린 건가요?
참여 여부와 주장의 법적 타당성은 다릅니다. 종료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강제집행하나요?
조정서에 담긴 지급·집행 승낙 내용과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성립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중복·재신청과 진행 중인 다른 절차에 관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 통지를 가지고 관할 기관에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식 창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서·계약·증빙을 준비하세요. 상대방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가 분쟁조정 수수료와 처리기간, 면제 여부 확인 방법한국부동산원·LH 공식 안내는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 사유, 원칙적 처리기간 60일 및 30일 범위 연장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분쟁 증거 정리, 날짜별 타임라인 만드는 법날짜·확인된 사실·상대방 입장·증거 파일을 한 행에 연결하세요. 기억이나 추정은 확인된 기록과 구별하고 계약·통지·금액 원본을 보관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