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 미납과 다른 이유

한 달씩 나누어 밀렸으니 3개월 연속 미납은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차임액을 기준으로 연체를 살피고 있어요. 관리비와 차임을 구분하고, 각 지급기일·미납액·변제 내역을 한 표로 만들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3기 차임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연속 3개월만 뜻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연체 사실과 현재 해지 요건은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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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속 여부보다 금액의 흐름이 중요해요

가상 예시로 월차임이 100만 원이고, 서로 다른 시기에 150만 원과 150만 원을 미납해 연체액이 300만 원에 이른 경우라면 연속 3개월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 금액에 도달했고 이후 어떻게 변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나중에 낸 경우에도 쟁점이 달라요

제10조의 갱신거절 규정은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을 정하고,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그 금액에 달하는 때의 해지를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낸 사실만으로 갱신거절과 해지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지급기일별 표를 만드세요

    각 달 약정액, 입금액, 미납액과 입금일을 적으세요. 일부 지급을 어느 달 차임에 충당하기로 했는지도 관련 대화와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2. 차임과 다른 비용을 나누세요

    부가세, 관리비, 이자와 수리비 상계 주장을 별도 칸으로 표시하세요. 임의로 수리비를 빼고 월세를 보내면 연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해지·갱신 통지가 있으면 상담하세요

    지급내역과 상대방 통지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임대인도 금액만 확인하고 출입 차단이나 물건 반출을 진행하기보다 적법한 통지와 인도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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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연속 3개월이 아니면 괜찮나요?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액인지가 핵심입니다. 떨어진 달의 미납도 금액과 시점에 따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납액을 모두 내면 갱신거절도 없어지나요?

갱신거절 규정은 연체한 사실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요. 현재 미납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연체의 의미를 판단하지 마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수리비 상환이나 상계 여부에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차임에서 공제하면 연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상담해 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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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