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월세·관리비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이 끝날까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때 인상액 교섭과 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남았는지, 갱신요구가 적시에 도달했는지,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가 각각 다른 질문이에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계약 종료는 구별해요.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차임 지급을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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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동의 거부와 갱신 거절사유를 나누세요

법 제10조는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정합니다. 단순히 제안한 인상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종료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10년 한도, 연체 이력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갱신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통지에서 어떤 사유를 드는지 원문을 보관하세요.

지급할 차임을 다투는 동안의 관리

계약상 금액, 임대인이 주장하는 변경액,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나눠 기록하세요. 증액청구가 있었다고 새 금액이 항상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존 금액만 내면 어떤 경우에도 연체가 없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차액이 누적되기 전에 적용 범위와 청구 효력을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퇴거 요구와 금액 답변을 같은 편지에 섞지 마세요

인상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계속 의사는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의 퇴거 요구를 받은 날짜와 그에 대한 답변을 별도 줄로 기록하세요. 갱신 가능 기간과 차임 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면 금액 협의만 하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알림을 정해두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 상태를 먼저 정리하세요

    만료일과 이전 갱신 이력을 달력에 표시하고 계약서를 모으세요.

  2. 거절 의사와 갱신 의사를 구분해 남기세요

    원하는 계약 계속 여부와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3. 차액 분쟁의 해결안을 제안하세요

    주장액과 근거를 비교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차임 분쟁조정을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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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되나요?

인상안 거부 자체와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기간과 유효한 해지 사유·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쉬어도 되나요?

보증금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체와 갱신거절 문제를 함께 만들 수 있어요.

문자로 계속 계약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내용과 도달 기록이 중요합니다. 갱신요구 기간 내에 계약 계속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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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