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월세·관리비

연체 월세 보증금 공제 정산 방식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정하면 연체와 해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종료 후 미납액을 정산하는 것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양쪽이 생각하는 차임 잔액이 같은지도 맞춰봐야 해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보증금에서 빼자는 약정과 매월 차임 납부는 구별해요. 종료 시 정산표에는 기간·원금·기지급액을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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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표에는 월별 근거가 있어야 해요

월 차임 100만 원을 세 기 미납했다는 주장이라면 각 기의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세요. 부가세·관리비·지연금이 더해져 있다면 별도 줄로 적고 그 근거도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차감한 총액만 영수증으로 받으면 어떤 채무가 소멸했는지 다시 다툴 수 있어요.

보증금 일부 사용 합의는 남은 보증금까지 확인하세요

진행 중 보증금에서 일정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했다면 대상 기간, 차감액, 차감 후 보증금과 추가 납부 의무를 문서로 맞추세요. 이것이 과거 연체에 대한 해지·갱신거절 주장까지 포기한다는 뜻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스스로 보증금을 줄여 기록하지 마세요.

공제 후 보증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진행 중 차임 충당에 합의했다면 보증금 잔액도 함께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동일한 미납 월세를 중간 충당과 최종 정산에서 두 번 빼지 않도록 날짜·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종료 시 영수증에는 받은 돈과 차감한 돈을 각각 적고 남은 다툼을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납부 내역을 대조하세요

    보증금과 차임을 다른 장부로 만들고 실제 지급액을 먼저 맞추세요.

  2. 공제안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인정하는 미납과 증액·복구비 등 다투는 금액을 구분하세요.

  3. 정산 결과를 문서로 남기세요

    반환액·지급일·남은 채무와 포기 범위를 확인하고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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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서 월세를 자동 차감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당사자 합의와 차임 지급 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채무와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 차감이나 기지급액 누락부터 찾아보세요.

정산에 서명하면 다른 청구도 끝나나요?

최종 정산과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만 합의했다면 나머지를 별도로 남겨두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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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