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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 연체액 계산할 때 주의사항

3기라는 말은 무조건 달력상 세 달을 연속으로 안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씩 덜 내거나 여러 번 밀린 액수가 누적되기도 해요. 월세가 중간에 바뀌었거나 입금액에 관리비가 섞였다면 지급기일별 장부를 먼저 만들어 실제 차임 잔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현재 차임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지급액을 월별로 맞춰보세요. 관리비와 과거 연체 이력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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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달력 칸보다 지급기일별 잔액이 중요해요

예컨대 월 차임 100만 원의 일부를 여러 기에 걸쳐 덜 냈다면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합산해 봐야 합니다. 어느 달 돈으로 지급했는지 표시가 없거나 여러 채무가 있으면 변제 충당 문제도 생겨요. 단순한 합계가 법적 연체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송금 메모와 영수증을 붙여 설명하세요.

해지와 갱신거절의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법 제10조의8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를 정하고, 제10조의 갱신거절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을 규정합니다.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두 제도에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특별한 유예·면제 합의나 감액 다툼도 따로 표시하세요.

하루 차이도 장부에 남겨두세요

같은 달에 송금했더라도 지급기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연체 경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처리일과 송금한 날, 실제 수령 확인이 다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세요. 임대인이 제시한 장부와 내 계좌내역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추면 누락·중복 지급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산술 예시와 법정 적용 조건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월차임 200만 원의 5%를 더한 숫자는 210만 원입니다. 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인지,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과 요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법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함께 올린 경우 차임과 항목을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지급기일 장부를 만드세요

    월별 약정액·입금액·입금일·차임 잔액을 연결하세요.

  2. 다투는 항목을 별도 계산하세요

    증액 차액과 관리비를 섞지 말고 인정액과 상대 주장액을 나누세요.

  3. 통지 시점과 비교하세요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표시하고 상담 시 함께 제출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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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많으면 연체가 아닌가요?

보증금 존재와 매월 차임 지급은 구별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지급을 멈추지 마세요.

관리비도 3기에 넣나요?

차임과 다른 항목을 곧바로 합치지 마세요. 약정과 실질에 따라 어떤 채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완납하면 문제가 모두 없어지나요?

해지와 갱신거절의 요건·시점이 다릅니다. 지급일과 통지일, 과거 이력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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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