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보증금 반환

사업자등록·인도·확정일자 취득 시점

계약서를 쓴 날, 문을 열고 점포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보호를 검토하려면 이 날짜를 구별해 남겨두세요. 계약서에 도장 하나를 받았다고 모든 권리와 순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과 연결돼요. 세 날짜를 같은 것으로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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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두 요건이 함께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법 제3조는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구조를 정합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사업자등록증 출력일을 무조건 기준일로 삼지 마세요. 주소·층·호수·일부 사용 부분이 실제 점포와 맞는지, 중간 정정이나 명의 변경이 있었는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실제 우선순위는 한 단계 더 봐야 해요

법 제5조의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등을 연결해 정합니다. 적용범위·담보권·조세·요건 유지와 배당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권리를 알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늦었거나 누락됐다면 임의로 날짜를 소급해 기록할 수 없으며 가능한 보완과 현재 위험을 상담하세요.

계약한 부분과 등록한 부분을 맞추세요

한 층 일부만 빌렸다면 계약서의 면적·호수·도면과 사업자등록 표시를 대조해 보세요. 내부 호실 변경이나 증축·분할로 표기가 달라졌다면 과거 자료도 남겨야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권리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네 가지 날짜를 적으세요

    체결·인도·사업자등록 신청·확정일자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2. 목적물 표시를 대조하세요

    계약서·등록·건축물 자료와 실제 사용 부분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3. 변경 전 권리 영향을 확인하세요

    퇴거·폐업·등록 이전·명의 변경 전에 기존 보호와 보전을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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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작성일이 대항력 시작일인가요?

체결일만으로 대항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등록증 발급일을 쓰면 되나요?

신청일과 발급·출력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정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이사해도 되나요?

요건 유지와 권리 보전의 문제가 남습니다. 인도·등록을 바꾸기 전에 영향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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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