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조정 신청
보증금 반환 다툼은 같은 금액을 놓고도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지, 복구비를 빼려는지, 돈이 없어 분할 지급을 원하는지 구분하면 공식 조정에서 논의할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요청 금액과 인도 계획을 함께 적어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종료·인도·공제·지급 능력 중 무엇이 막혔는지 구분하세요. 인정액과 분쟁액을 나눠 조정안을 준비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가 소재지 관할과 이미 진행 중인 법원 절차를 확인해요.
- 실제 보증금·부분 반환·공제 다툼을 계산해요.
- 지급기일·인도·불이행 조건을 현실적인 안으로 준비해요.
하나의 청구를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눠요
언제 종료됐는지, 인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공제를 인정하는지, 얼마를 언제 받을 것인지 적으세요. 모든 자료를 긴 문장으로 나열하기보다 날짜표와 정산표를 함께 내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조정 신청서에 총 보증금을 그대로 적기 전에 실제 남은 금액과 요청 취지를 확인하세요.
지급안에는 후속 조건도 필요해요
즉시 일시 반환이 어렵다면 일부 선지급과 잔금일, 분할 지급을 논의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을 늘려주며 인도·등록 변경을 먼저 할 때 권리 보전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조정의 합의 효력과 집행력은 조정서의 대상·집행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해 구별하세요.
인도 준비의 차이를 비교하세요
임대인은 점포가 비워지지 않았다고, 임차인은 이미 인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남은 집기와 시설, 출입 권한과 실제 사용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반환안에 인도 조건을 넣는다면 어느 상태를 확인한 뒤 얼마를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적고 양쪽의 준비 사항을 구분해 보세요.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핵심 분쟁을 선택하세요
종료·인도·복구·지급 곤란 중 다투는 항목을 정리하세요.
- 자료와 계산표를 제출하세요
계약·송금·통지·현장 자료를 증거 번호로 연결하세요.
- 합의안을 항목별로 검토하세요
기일·잔액·공제·미이행 처리와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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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조정이 무의미한가요?
가능한 지급 방식과 기일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재산·집행 위험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분쟁 없는 일부 금액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청 범위와 남은 다툼을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접수 가능 여부와 목적가액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요.
성립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모든 조정서가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승낙과 대상 내용 등 요건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의 효력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