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보증금 반환

보증금 분할 반환 합의할 때 주의사항

임대인이 한꺼번에 못 준다며 나눠 주겠다고 하면 단순한 약속으로 끝내지 마세요. 총액은 인정하지만 지급 시기만 늦추는지, 일부를 감액하고 나머지를 받는지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인도·폐업·등록 변경을 한다면 회수 위험과 보전 수단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총 잔액·회차별 기일·미지급 시 처리와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 보전과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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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계가 맞아도 기일이 불명확하면 다시 다툴 수 있어요

“형편이 되면”이나 “새 세입자를 구하면”만 적으면 지급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첫 회와 잔금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떤 회차를 못 내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세요. 약정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넣을 때도 법령 제한과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합의와 집행력은 구별하세요

사인 간 합의서를 썼다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정서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관련 방법은 대상·내용·강제집행 승낙 등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새 지급 약정이 기존 채권·이자·공제 다툼을 모두 없애는 문구인지도 살펴보고, 권리 보전 없이 지급을 유예해주는 위험을 검토하세요.

실제 수령 장부를 갱신하세요

분할금을 받을 때마다 지급일·금액·남은 잔액을 기록하세요. 회차를 건너뛰거나 적게 냈을 때 어느 회차로 처리할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이면 영수증에 대상 채권과 일부 지급임을 알 수 있게 적고, 남은 보증금과 인도·공제 다툼을 계속 구별해 두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잔액을 먼저 맞추세요

    보증금 원액·이미 받은 금액과 인정 공제를 확인한 표를 붙이세요.

  2. 지급·인도 일정을 문서화하세요

    회차별 일자와 금액, 인도·등록 변경 조건을 함께 적으세요.

  3. 보전·불이행 대책을 확인하세요

    집행 가능성과 미지급 시 후속 절차를 상담한 뒤 합의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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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도장만 받으면 집행되나요?

일반 합의서와 집행권원은 다릅니다. 문서 종류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일부 받으면서 나머지를 포기하나요?

수령 확인의 문구와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수령과 최종 해결을 구별해서 적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조건은요?

지급 시점과 조건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기일과 조건 불성취 시 처리까지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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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