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조항
합의서에 “원만히 해결한다”는 말만 있으면 실제 해야 할 일이 남을 수 있어요. 보증금 지급과 인도, 수선·철거, 권리금 거래 등 어떤 문제를 끝내려는지 항목별로 적으세요. 서명 전에는 실제로 이행 가능한 일정과 책임 범위, 놓치는 권리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누가·무엇을·얼마를·언제·어떤 조건으로 이행하는지 적으세요. 정산·권리 포기·불이행과 집행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당사자·대리 권한·점포·관련 계약을 정확히 적어요.
- 금액·기일·조건·인도·작업 범위를 구체화해요.
- 포기·최종 정산·미이행과 집행 관련 문구를 검토해요.
숫자에는 출발 금액과 차감 근거를 붙이세요
보증금 원액, 기수령액, 합의 공제와 잔금을 적고 분할이면 회차별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이자·비용의 포함 여부와 지급 계좌도 정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송금·열쇠 전달 순서를 정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정산표는 합의서에 첨부하고 서로 같은 자료를 보관하세요.
포기 범위와 집행력을 섞지 마세요
“추가 청구 없음”이 보증금만인지 누수 손해·권리금·다른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발생·확인하지 못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요. 일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공식 조정서·공정증서 등 방법을 검토한다면 각 요건을 확인하세요.
첨부 목록에도 같은 서명을 확인하세요
정산표·시설 목록·사진을 합의서의 일부로 삼는다면 어떤 문서인지 번호와 작성일로 특정하세요. 본문과 첨부의 금액·범위가 다르면 서명 전에 맞춰야 합니다. 나중에 빈칸을 채우거나 다른 견적을 바꾸어 넣지 않도록 당사자가 같은 최종본과 첨부를 보관하세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해결할 항목 목록을 만드세요
합의하는 부분과 남겨둘 다툼을 구분하세요.
- 이행 조건을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기한·대상·금액·장소·분할 미이행 처리까지 읽어보세요.
- 권한·문서 종류를 검토하세요
공란·추후 추가·포괄 포기와 집행 관련 의미를 확인한 후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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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서로 문자로 알겠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내용과 범위·당사자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금액과 일정은 일치하는 최종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아요.
공증하면 어떤 합의든 집행되나요?
인증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은 구별됩니다. 대상 채무와 집행 승낙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추가 청구 없음 문구를 빼도 되나요?
어떤 분쟁을 끝내려는지에 따라 조정할 부분입니다. 합의 범위를 정확히 쓰고 남길 권리는 분명히 표시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의 효력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