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보증금 반환

건물주가 파산·회생 중인 경우의 보증금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실제 법원 결정을 구별해 보세요. 법인회생·개인회생·파산은 채권을 다루는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 보증금의 보호 요건과 어떤 채권으로 다뤄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신청·개시·선고와 절차 종류를 구별하세요. 채권 신고·목록·요구 기한과 임대차 유지 문제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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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독촉보다 공식 결정과 공고를 먼저 확보하세요

법원 안내에 따라 회생·파산 절차와 채권 처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목록에 있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내 이름·금액·채권 원인을 실제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에 동일하게 신고가 불필요하거나 언제든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판결이 있어도 도산절차에서 해야 할 일이 남을 수 있어요.

보증금의 우선권과 일반 채권을 섞지 마세요

대항요건·확정일자·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목적물과 담보권 관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도산했다고 무조건 전액 면책된다거나 보증금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돌려받는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임대차를 계속할지, 종료·인도할지와 차임·상계 문제도 법원 결정과 채무자회생법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소문과 개시 결정을 구별하세요

신청만 됐는지 실제 개시·선고가 났는지에 따라 현재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결정·공고를 확보하고 관리인·관재인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권의 금액이 목록과 다르면 그 차이와 입증자료를 적어 정해진 신고·이의 절차를 상담할 때 제시해 보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법원 기록·공고와 송달서류를 모아 현재 단계를 적으세요.

  2. 채권 자료를 대조하세요

    납입·잔액·종료 및 대항요건 자료로 목록과 신고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3. 기한별로 대응하세요

    관리인·관재인 연락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누락·이의·보전 문제를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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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에게 계속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나요?

법원 절차의 신고·이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과 채권자 안내를 먼저 보세요.

판결이 있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판결 존재와 도산절차 참여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절차에서 목록·신고·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월세를 보증금과 상계하면 되나요?

도산절차의 상계 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을 멈추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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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