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상가 보증금 반환 시점과 절차
장사를 그만뒀다고 보증금 반환일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임대차계약 종료는 별도 절차예요. 남은 계약기간, 중도 종료 합의 또는 적법한 해지 근거를 확인하고, 점포 인도와 반환을 어떻게 맞출지 정해야 다음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폐업신고일과 임대차 종료일은 달라요. 종료 근거·점포 인도·공제내역을 정리하고 반환 일정을 협의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만료·해지·합의 종료 중 종료 근거를 특정해요.
- 폐업신고·점유 이전 전에 대항요건과 보전 수단을 확인해요.
- 월세·관리비·복구비를 구분해 정산할 금액을 적어요.
폐업했다고 일반적인 즉시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법 제11조의2는 일정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 등을 총 3개월 이상 받아 생긴 중대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의 특별한 해지권입니다. 모든 매출 감소나 자발적 폐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중도 종료일·잔여 차임 처리에 관한 합의를 검토하세요.
퇴거와 등록 변경을 서두르기 전에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남은 상태에서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면 권리 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 범위와 종료·미반환 요건이 있고 신청과 등기 완료도 다릅니다. 폐업 일정, 물건 반출일과 점포 인도일을 구별해 상담하고 인도·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맞춰보세요.
폐업비용과 임대차 비용을 나눠요
직원·물품·영업 허가 정리와 임대차 종료는 각각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 철거비를 받았더라도 임대인과의 복구 범위·보증금 공제가 자동 합의되는 것은 아니에요. 폐업 전체 예산과 보증금 정산표를 분리해 잔여 차임이나 중복 철거비를 놓치지 마세요.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종료일을 확정할 자료를 모으세요
계약서·해지 통지·중도 종료 합의와 도달 자료를 확인하세요.
- 정산과 현장을 함께 준비하세요
공제표·복구 범위·검침과 열쇠 전달 일정을 맞춰보세요.
- 미반환 시 후속 절차를 정하세요
반환 요청을 남기고 조정·소송·권리 보전 중 필요한 절차를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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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날부터 월세가 없어지나요?
폐업과 계약 종료는 다릅니다. 종료 근거와 실제 사용·인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받나요?
반환 약정과 계약 종료·인도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 유무만으로 반환 의무가 정해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말소를 먼저 해도 되나요?
대항요건 유지와 관련될 수 있어요. 미반환 보증금이 있으면 말소·이전 전에 보전 수단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폐업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특약·종료 합의와 별도의 법정 해지사유를 검토하고 차임·인도·복구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점포 인도와 상가 보증금 반환, 열쇠 반납 전 확인할 일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상가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반환 요청부터 조정까지계약 종료 근거, 점포 인도, 공제 다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사·폐업으로 대항요건을 잃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의 적용 여부도 상담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폐업 해지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