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5% 참고 계산기
법 제11조의 증액청구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현 월세와 보증금의 5% 증가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환산보증금 초과나 계약 유형이 미확인인 경우에는 확정 상한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상 가능 여부는 계약 이력, 증액 사유와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적용 범위와 요구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범위 이내의 법정 증액청구를 선택한 경우에만 5% 예시를 보여 주고, 마지막 계약·증액 후 1년 여부를 함께 안내해요.
참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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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이 화면에서만 처리합니다
계약서와 사건 내용을 올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입력값을 URL에 넣거나 서버·분석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직접 입력한 값은 유지되지 않으며, 결과 복사와 인쇄는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실행됩니다.
5% 산식의 의미
현 월차임 × 1.05, 현 보증금 × 1.05를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참고 계산에서 버립니다. 이 결과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는 조건 아래의 산술 예시이며 실제 지급할 금액이나 상대방 요구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보증금과 차임을 서로 전환하는 계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과 증액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해당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마지막 사건의 달력상 1주년을 비교해 안내하지만 정확한 법률상 기간과 청구 성격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5%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용 범위가 다르면 협의 기준도 다시 보세요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의 갱신에는 제10조의2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새 계약은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감염병 감액 후 회복 관련 제11조제3항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구는 이런 예외를 확정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구액 비교를 협의 자료로 사용하세요
요구하는 월세와 현재 월세의 차이·증가율을 확인하고 요구 사유·적용일을 함께 기록해요. 증액을 다툰다는 이유로 기존 차임을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과 이견 대응을 나누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초과 계약에도 5%를 적용하나요?
이 도구는 기준 초과나 미확인 선택 시 법정 상한 예시를 보여 주지 않아요. 갱신 특례와 계약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액이 예시보다 높으면 불법인가요?
적용 범위와 청구 유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지급 거절을 판정하지 않아요.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계산인가요?
각 금액에 5%를 적용한 독립적인 참고 예시입니다.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은 별도 규정과 약정의 검토가 필요해요.
1년이 안 지났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증액청구 다툼과 기존 차임 지급은 다릅니다. 연체 위험과 대응 방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5%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새 계약·합의, 감염병 감액 후 회복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상가 월세 인상 후 1년 안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제11조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일과 증액일, 청구 유형을 확인하고 5% 계산과 분리해 검토하세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권리금 보호는 받을까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도 대항력, 갱신요구와 권리금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됩니다. 5% 증액 제한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갱신 특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청구 5%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