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쉬운 설명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그러나 점포의 모든 소모품과 영업 장비 수리비를 언제나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고장 난 것이 임대 목적물의 기본 설비인지,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장비인지, 사용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고장의 원인·정도와 약정, 임차인의 통지·협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고장 설비가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지장·원인·긴급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수선 특약과 통지·출입 협조 이력을 살핍니다.
수선 필요성은 구체적인 상태로 설명합니다
전구 교환과 공용 급수관 파손은 성격이 다르고, 냉장 쇼케이스와 건물 기본 전기설비도 구별해야 합니다. 정상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조치가 필요한지 업체의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노후·외부 원인·임차인 사용 부주의가 함께 의심되면 원인을 단정하지 말고 조사 범위와 자료를 남깁니다. “불편하다”는 말보다 작동 불능 시간·구역과 위험을 적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접근과 비용 문제를 함께 관리합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현상과 점검 요청을 알리고 긴급성을 설명하세요. 임차인의 통지의무와 임대인의 현장 확인·보존행위에 협조할 필요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 상환 여부와 증빙을 살펴야 하며, 취향에 맞춘 개선·교체와 긴급 보존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선 요청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월세 전액 지급을 멈추는 결정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요
가상 예시: 비가 온 다음 날 천장에 물자국이 생겨 일부 영업을 멈췄다고 가정합니다. 발견 시각·위치, 점검 결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 수리비와 영업 피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당사자의 전액 배상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목적물·고장 확인
계약상 설비 목록과 현장 상태를 비교하고 정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적습니다. 장비 소유·렌탈 여부와 제조사 보증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점검·수선 요청
사진과 증상을 전달하고 방문 가능한 시간·긴급 조치 필요성을 알립니다. 답변과 방문·거절·미응답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 해결 수단 구분
원인 수리, 필요비, 차임 감액과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계약·보고서·통지 자료를 갖추어 조정 또는 상담에서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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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면 작은 수리도 전부 해야 하나요?
설비의 성격과 사용 지장, 약정과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소모품·영업 장비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말 안 하고 먼저 수리해도 받나요?
필요비 요건과 긴급성, 통지·약정 및 실제 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먼저 알리고 불가피했다면 그 사유와 수리 전 증거를 남기세요.
안 고쳐주면 임대료를 끊어도 되나요?
감액·해지·배상과 지급 중단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연체 분쟁을 새로 만들지 않도록 사용 불능 범위와 관련 법리를 상담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6조 · 필요비 상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7조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해지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