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시설파손 등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과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10년 이내라면 어떤 위반도 문제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정 사유를 한 줄씩 연결해 보세요. 시설 하자·일상 마모·임차인의 손상을 섞어 놓으면 원인과 책임을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전대·부정 임차·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파손 등 법정 사유를 실제 계약 이행 자료로 구별하세요. 작은 분쟁이나 모든 특약 위반이 곧 같은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10조의 어느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요.
- 동의서·시설 점검·연체표 등 해당 사실의 원본을 확보해요.
- 일반적 특약 위반과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별해요.
전대와 공동영업은 실질을 살펴요
가게 안에 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가 무단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 점유·대가·공간 사용 방식과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별도 점포 운영이 자동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계약의 사용 범위와 실제 운영을 대조해야 합니다.
파손의 원인·정도를 나누어 기록해요
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등을 구별합니다. 누수 때문에 벽이 손상된 상황과 임의 철거로 주요 시설을 훼손한 상황은 원인과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입주 사진·수선 요청·원인 점검을 통해 자연 마모와 사용 중 손상을 구분해 보세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받으세요
언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세요. 단순 불만과 법적 거절 주장을 구별하고 사실 인정 여부를 성급히 한 문장으로 답하지 마세요.
- 반대 자료와 개선 경위를 모으세요
전대 동의, 수리 승인, 하자 통지, 복구 완료 자료를 정리하세요. 사후 개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위반 유형과 경위별로 검토해요.
- 갱신·해지·손해배상을 구별하세요
같은 사실에서 각 청구의 요건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고 합의 시 개선 항목과 남은 정산을 명확히 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특약 하나를 어기면 갱신이 끝나나요?
위반 내용과 법정 거절 사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위반을 같은 무게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동업자가 있으면 무단전대인가요?
실제 점유·운영·대가와 계약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공동영업과 공간 재임대를 문서 명칭만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파손을 고치면 거절을 못 하나요?
개선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효과는 위반 유형과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손상 원인과 복구 자료를 함께 검토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일부의 무단전대는 해지·갱신거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주체·범위·시점과 실제 사용 형태, 소부분 사용 예외를 자료로 구별해 확인하세요.
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 미납과 다른 이유3기 차임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연속 3개월만 뜻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연체 사실과 현재 해지 요건은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상가 건물주가 수리 안 해줄 때, 수선 요청과 비용 정리하자와 사용 장애, 필요한 수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세요. 먼저 수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기 전에는 필요비·상계·연체 위험을 따로 검토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