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자가 바뀐 뒤 갱신 요구하기
전 건물주는 새 주인과 이야기하라고 하고 새 주인은 아직 인수 전이라고 하면 통지 창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와 실제 권한, 소유권 이전 일정을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언제 누구에게 보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남기면 요구가 공백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핵심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안에 권한 있는 상대방에게 갱신을 요구하세요. 매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요구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대항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 관계를 확인해요.
- 소유권 이전일·잔금일·현재 수령 권한자를 구별해요.
- 최초 계약 이력과 현 만료일로 갱신요구 기간을 계산해요.
소유자 변경은 기간 계산의 새 출발이 아니에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단순한 매매만으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가 다시 10년을 보장한다고 말했는지와 법정 한도는 구별하세요. 기존 계약을 확인하는 새 문서라면 종전 보증금·최초 계약일·갱신 이력을 함께 적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상대방이 애매하면 자료부터 확인해요
매수 예정자의 말만으로 이미 임대인 지위를 취득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전 소유자만 계속 연락한다고 현재 권한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이 촉박하고 권한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할 범위와 방법을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최신 등기와 계약 승계 자료를 보세요
계약서의 기존 소유자와 이전 정보를 대조하세요. 대리인이 교섭한다면 갱신·조건변경에 관한 권한도 확인해요.
- 요구 내용과 이전 경위를 같이 적으세요
점포·만료일·갱신 의사를 명시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낸 요구가 있으면 날짜를 연결하세요. 발송 원문과 각 당사자의 수령·회신을 보관해요.
- 금액·특약 변경을 따로 검토하세요
새 소유자의 보증금 증액·공사·직접 사용 요구를 구분하세요. 갱신 의사 표시를 새 조건 전부에 동의하는 문장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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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옛 건물주에게 보낸 요구는 무효인가요?
발송·도달 시점의 권한과 승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요구 사실을 알릴 필요도 함께 검토해요.
매매 중이면 기다려도 되나요?
매매 협의가 법정 요구 기간을 자동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에 누구에게 전달할지 자료를 확인해 준비하세요.
새 주인이 직접 쓰면 거절되나요?
상가에서는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법정 거절 사유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간 한도와 다른 사유의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는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전에 보증금·계약 이력·특약·송금 계좌의 승계 내용을 점검하세요.
건물주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상가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권 기간·요구 시점·다른 법정 사유와 현재 계약 종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계약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작성법점포·계약 만료일·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세요. 발송과 수령 자료는 구별해 보관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