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작성법
갱신을 원한다는 말이 임대료 협상이나 단순 문의 속에 묻히면 나중에 요구의 의미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문자도 내용증명도 명칭보다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이 중요해요. 길게 법조문을 나열하기보다 누가 어느 점포의 어떤 계약을 계속하려는지 분명히 쓰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점포·계약 만료일·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세요. 발송과 수령 자료는 구별해 보관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최초 계약일·현재 만료일과 전체 임대차기간을 확인해요.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법정 요구 구간을 계산해요.
- 소유·대리 권한과 수신 주소·전화번호가 현재 임대인에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요.
예시는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요
작성 예시: 본인은 ○○주소 ○호 임차인 ○○입니다. ○년 ○월 ○일 만료 예정인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회신은 ○○로 부탁드립니다. 실제 계약과 다른 날짜를 쓰지 말고, 차임 협의 중이어도 갱신 의사를 조건부 제안과 혼동되지 않게 표시하세요.
내용증명과 배달 기록의 역할이 달라요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확인하는 자료이며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는 배달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문자에서는 수신자 정보와 전체 대화, 회신을 보관하세요. 차단·반송·폐문부재가 있으면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달을 확정하지 말고 다른 적법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기한과 수신자를 먼저 확정하세요
계약서와 최신 소유권 자료를 대조하세요. 공동소유·대리 수령·매매 중인 점포라면 누구에게 요구가 전달돼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요.
- 명확한 문장을 보내고 원본을 저장하세요
점포 표시, 만료일과 갱신 의사를 넣으세요. 문자 캡처뿐 아니라 원본 대화와 발송 문서, 우체국 접수 내역을 함께 보관해요.
- 수령·답변과 후속 협의를 기록하세요
회신이 없으면 도달 자료를 확인하세요. 임대료 인상과 거절 사유에 관해서는 갱신 요구와 별도 항목으로 협의하고 기한이 임박하면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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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도달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신자와 전체 대화·회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끝인가요?
내용과 발송 사실 외에 도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됐다면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후속 전달 방법을 검토해요.
월세 협상부터 마쳐야 하나요?
협상이 길어져 법정 요구 구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갱신 의사표시와 금액 협의를 분리해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요구 내용·법정 기간·도달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캡처 한 장보다 계약·수령·후속 협의가 이어지는 날짜별 기록이 유용합니다.
갱신 요구에 건물주가 답하지 않는 경우회신이 없다고 갱신 요구가 없어진 것도,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기한·도달·적용범위와 만료 전후의 통지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요청을 남기세요.
상가 내용증명·문자 통지, 발송과 도달 증거 남기는 법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와 실제 도달을 구별해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주장 내용의 진실이나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