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건물주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

주택에서 들은 실거주 규칙을 상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상가법의 갱신 규정을 먼저 읽어야 해요. 직접 사용 의사가 사실인지와 법정 거절 사유인지도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상가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권 기간·요구 시점·다른 법정 사유와 현재 계약 종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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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의 실거주 예외를 상가에 옮기지 마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거절사유 목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독립된 거절 사유로 나열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이 어떤 경우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므로 기간 한도와 다른 사유의 실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퇴거 합의와 권리금은 별도 협의예요

법정 갱신이 다투어지는 중에도 당사자는 보상과 이전 일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사용에 동의한다는 문장에 보증금·권리금·시설비의 포기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갱신권과 별도 규정이므로 새 임차인 주선 거절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직접 사용 통지를 원문으로 남기세요

    누가 언제 어떤 업종·시기로 사용하겠다고 했는지 기록하세요. 구두였다면 확인 요청을 보내고 관련 답변을 보관해요.

  2. 갱신 의사를 기한 안에 전달하세요

    계속 영업을 원하면 금액·보상 협의와 별도로 요구하세요. 직접 사용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법정 요구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3. 종료 선택의 비용을 비교하세요

    계속 사용·합의 이전·권리금 회수 준비를 각각 검토하세요. 출입 차단이나 강제 반출이 예고되면 관련 자료를 갖춰 긴급한 상담을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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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집주인 실거주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와 주택의 갱신거절 규정은 다릅니다. 상가법에 정한 사유와 해당 계약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장사한다는 말을 거짓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먼저 직접 사용이 어떤 법적 근거로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의 진위만을 밝히면 모든 갱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이사비를 받으면 권리금도 끝인가요?

보상 합의가 어느 항목을 정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포기 범위와 보증금·시설 정산을 문서로 구별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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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