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상가 10년 경과 후 계약 종료·권리금 문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거나 권리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현재 유효한 계약의 만료일과 종료 의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갱신 강제 여부와 새 임차인 주선 기회의 보호는 취지가 다른 제도예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10년은 법정 갱신요구권의 전체 기간 한도이며 그날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기간·합의 갱신·권리금 회수와 인도·보증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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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 경과와 계약 만료는 구별해요

법정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현재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추가 계약을 협의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후 협의에서 종전의 5% 상한이나 갱신 강제를 당연한 전제로 삼을 수 있는지는 적용 규정과 계약의 형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문제는 별도의 종료 일정으로 준비해요

대법원은 구법의 갱신 한도를 넘은 경우에도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배제하지 말고 적용 제외·회수기간·주선·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권리금 손해배상과 점포 인도 의무도 동일한 돈 교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현재 계약의 종료 근거를 찾으세요

    만료일과 이후 재계약 자료를 정리하세요. 단순히 입점 10주년 날짜만 표시하지 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내려는지 확인해요.

  2. 연장 협의와 양도 준비를 병행하세요

    계속 영업할 조건과 종료 때 새 임차인 주선 계획을 각각 준비하세요. 협의 중 나온 권리 포기·철거·정산 문구의 의미도 점검해요.

  3. 인도·정산·기한을 연결하세요

    권리금 회수기간, 복구 일정, 보증금 반환일을 같은 달력에 놓으세요. 종료일이나 인도 의무를 다투면 시효와 권리 보전 조치를 함께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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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10년 되는 날 바로 나가야 하나요?

현재 약정한 기간과 종료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 한도와 실제 만료일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10년 이후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갱신요구권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새 약정을 구별해요.

권리금 때문에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과 점포 인도 의무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인도의 관계까지 포함해 종료 절차를 상담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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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