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까
10년이 지났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요구를 받으면 갱신 문제와 회수 문제를 분리해 보세요. 더 머물도록 강제할 권리가 있는지와 새 임차인에게 영업가치를 넘길 기회를 방해했는지는 취지가 달라요. 임대차 종료에 맞춘 거래와 인도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갱신요구 한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입니다. 10년 경과만으로 보호를 배제하지 말고 대상·기간·주선·거절사유·손해를 따로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한도 경과 여부를 구분해요.
- 권리금 적용 제외·법정 거절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
- 보호기간 안의 신규 임차인 주선과 교섭 내용을 남겨요.
구법 판례의 판단 범위를 정확히 읽어요
대법원 2017다225312·225329는 당시 5년 갱신 한도를 넘은 임차인에게도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숫자를 현행 10년으로 기계적으로 바꾸는 대신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는 판단과 현행 조문의 요건을 연결해 읽으세요. 경과 기간 하나로 회수기회를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계속 점유하는 권리로 확대하지 마세요
회수기회 보호가 있다고 계약 종료 후 무기한 가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과 인도 의무,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새 임차인과의 계약 시기를 조율하고 거래가 무산되면 금액·방해행위·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남기세요.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종료일과 회수기간을 확정하세요
현재 계약과 종료 합의·통지를 확인하세요. 법정 구간을 표시하고 갱신 한도와 다른 일정으로 신규 임차인 모집·주선을 준비해요.
- 주선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하세요. 임대인의 거절 이유와 제안 조건도 원문으로 확인해요.
- 인도·보증금·권리금 쟁점을 분리하세요
포괄 합의서를 받으면 각 금액과 포기 범위를 읽어보세요. 분쟁이 생기면 종료일부터의 시효와 인도 절차를 함께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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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나요?
회수기회 보호가 곧 반환 보장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과의 거래와 방해 손해배상 요건을 구별하세요.
권리금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되나요?
권리금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기한 점유를 전제로 하지 말고 보증금·인도 일정과 함께 상담해요.
구법 5년 판례도 참고할 수 있나요?
두 제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법과 실제 종료·주선 사실은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10년은 법정 갱신요구권의 전체 기간 한도이며 그날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기간·합의 갱신·권리금 회수와 인도·보증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하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건과 3년 시효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 갱신 한도와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19-05-1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