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체결 상가 계약의 10년 적용
오래된 상가 계약은 최초 입점일만 입력해 10년을 더하는 계산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개정 당시 계약이 어떤 상태였고 이후 실제로 갱신됐는지 살펴야 해요. 예전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내역과 갱신 대화로 이력을 복원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10년 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뒤 만료됐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최초 계약과 2018년 10월 16일 전후의 각 만료·갱신일을 정리해요.
- 명시적 재계약·묵시적 갱신·단순한 점유 계속을 구별해요.
- 개정 전 5년 한도와 개정 후 10년 한도,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요.
시행 뒤 만료와 시행 뒤 갱신을 구별해요
대법원 2021다257255 판결은 개정법 부칙의 갱신되는 임대차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개정 전에 체결되어 시행 뒤 만료되더라도 이미 종전 한도가 찬 경우에 새 10년 규정에 따라 당연히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날짜 배열과 실제 갱신 여부가 핵심입니다.
10년이 적용돼도 최초 기간은 남아요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2018년부터 새로 10년을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에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므로 입점 이력이 필요해요. 소유자가 바뀌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정도 기간 초기화로 바로 해석하지 말고 계약 관계의 계속성을 살펴보세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계약 이력을 연표로 만드세요
최초 인도일, 계약 시작·만료·갱신, 임대료 변경일을 적으세요. 문서가 없는 구간은 무엇을 근거로 계속 사용했는지 별도로 표시해요.
- 부칙 적용과 갱신 사실을 나눠 검토하세요
개정 당시 남은 기간과 이후 합의·통지 자료를 대조하세요. 계산기가 보여 준 10년 날짜를 개정 적용 판단 대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원문 자료로 상담하세요
계약 연표와 2018년 전후 대화를 갖춰 검토받으세요. 갱신권이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와 보증금 정산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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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2018년부터 10년을 새로 세나요?
개정법이 적용되더라도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봅니다. 2018년을 일률적 새 출발일로 삼지 마세요.
2019년에 만료됐으면 10년인가요?
시행 후 만료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칙상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기간과 실제 갱신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나요?
입금내역과 문자, 보증금 증감 자료로 이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의미와 갱신 성립은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합쳐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거절사유도 확인해야 해요.
상가 10년 경과 후 계약 종료·권리금 문제10년은 법정 갱신요구권의 전체 기간 한도이며 그날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기간·합의 갱신·권리금 회수와 인도·보증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가 10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까갱신요구 한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입니다. 10년 경과만으로 보호를 배제하지 말고 대상·기간·주선·거절사유·손해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정·개정문과 부칙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57255 · 2018 개정 갱신 부칙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