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요구 받았을 때
월세를 올려야 갱신해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갱신요구권의 요건과 차임 변경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 보세요. 금액 협상에만 매달리다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갱신 의사와 임대료 증액 협의를 분리하세요. 환산보증금에 따른 법정 증액 제한과 갱신 특례, 기존 지급·변경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환산보증금과 지역 기준, 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마지막 증액일·약정액과 이번 요구액·적용 시작일을 비교해요.
- 전체 계약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 요구의 도달 자료를 확보해요.
5%는 모든 계약의 자동 인상률이 아니에요
제11조 적용 계약은 증액청구 한도와 1년 이내 증액청구 제한을 확인합니다. 상한이 있다고 임대인이 매년 당연히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뜻은 아니에요. 고액 계약에는 같은 상한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제10조의2의 갱신 특례와 약정·증감 요건을 따로 검토하세요.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분명히 해요
새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남기되 임의로 차임 지급을 끊는 방식은 연체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과 월세 전환, 부가세와 관리비도 각각 계산하세요. 지급·공탁 등 대응은 분쟁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은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인상 요구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새 보증금·차임·관리비와 적용일을 요청하세요. 구두 제안을 메모한 뒤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종전 금액 자료와 비교해요.
- 갱신 의사를 별도로 전달하세요
갱신을 원한다면 법정 구간에 명확히 요구하세요. 금액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여부가 모호해지지 않게 대화 항목을 나눠요.
- 차액 산정과 조정 쟁점을 준비하세요
적용범위, 증액 이력과 비교 자료를 묶어 상담하세요. 계산기의 5% 예시는 협상·분쟁의 참고 값이며 구체적인 적정 차임 판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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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5% 이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한과 실제 증액청구의 요건은 다릅니다. 약정과 경제사정 변화 등 해당 계약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고액 상가도 5%가 적용되나요?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계약의 적용 조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적용 계약의 상한을 그대로 확대하지 마세요.
협상 중에는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지급 중단은 연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차액과 기존 의무를 구별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상담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5%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새 계약·합의, 감염병 감액 후 회복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권리금 보호는 받을까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도 대항력, 갱신요구와 권리금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됩니다. 5% 증액 제한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계약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작성법점포·계약 만료일·갱신 의사를 명확히 적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세요. 발송과 수령 자료는 구별해 보관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갱신 특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청구 5%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