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도퇴거 위약금·새 임차인 구하기
중도에 나가려면 남은 월세 전부와 몇 달치 위약금, 중개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들었다는 이유로 합계를 바로 인정하지 마세요. 계약의 약정과 실제 손해, 새 임차인 입점으로 달라지는 기간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핵심
잔여 차임·위약금·중개보수는 각각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 소개는 종료 협의의 수단이며 적격 조건과 기존 계약의 정산을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위약금·잔여 차임·중개보수 부담을 정한 특약과 설명 자료를 확인해요.
- 새 임차인의 업종·보증금·차임·입점 가능일을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요.
- 종료일과 새 임대차 시작일, 비용 중복 구간을 따로 표시해요.
같은 손해가 중복되는지 살펴요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계약 해석과 법적 성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문제와 임차인이 임의로 덜 지급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잔여 차임·위약금·중개비를 무조건 모두 더해 정산하지 마세요.
소개할 조건을 먼저 정하면 무산을 줄여요
새 사람을 데려오면 된다는 말에도 임대인이 요구하는 지급능력·업종·계약 조건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개 가능 범위와 결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존 임차인이 중개인처럼 모든 새 계약을 보장할 의무를 떠안는 문구나 무기한 월세 지급 조건은 범위와 종료 기한을 검토해야 해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요구 비용을 항목별로 받으세요
각 비용의 근거 조항·계산 기간·금액을 요청하세요. 관리비와 복구비도 별도로 적고 증빙이 없는 항목은 설명을 확인해요.
- 신규 임차인 조건과 면책 시점을 합의하세요
어떤 조건의 새 임차인이 계약하면 기존 차임 의무가 끝나는지 명시하세요. 계약금만 받은 시점인지 실제 인도일인지도 분명히 정해요.
- 정산서를 남기고 지급하세요
합의한 비용과 보증금 공제액·반환 잔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툼이 남으면 인정하는 부분과 유보하는 부분을 구분해 상담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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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남은 월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계약 종료와 실제 손해·약정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으로 같은 기간의 차임을 받는 상황 등도 함께 살펴야 해요.
중개보수는 원래 임차인 부담인가요?
중도해지 합의와 비용 부담 약정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관행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위약금이 과하면 제가 줄여 내면 되나요?
법원의 감액 가능성과 임의 공제는 다릅니다. 지급·협의 방법을 검토한 뒤 비용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매출 부진·이전 의사만으로 고정기간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특약·합의·법정 사유를 확인하고 종료일·차임·보증금·복구를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순서 정하기일률적인 계약 순서보다 새 임대차 조건 확인·권리금 조건부 약정·인허가·대금·인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계약만 체결됐을 때의 반환·종료 규칙을 정하세요.
상가 보증금 정산표, 미납 월세·관리비·복구비 나누기실제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합의한 공제와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상대방의 주장액을 곧바로 확정 공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