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갱신·해지

상가 임차인이 계약 중도해지할 때

가게를 비우는 날과 임대차가 법적으로 끝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는데 월세를 끊거나 사업자등록만 정리하면 차임과 보증금 공제 다툼이 커질 수 있어요. 먼저 현재 계약이 명시적 기간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 구별하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매출 부진·이전 의사만으로 고정기간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특약·합의·법정 사유를 확인하고 종료일·차임·보증금·복구를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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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만으로 종료되는지부터 확인해요

나간다고 3개월 전에 알리면 모든 상가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조제5항이 적용되는 묵시적 갱신과 고정기간 계약을 구별해야 해요. 적용범위 밖 계약은 민법과 약정을 살피고, 중대한 사용 장애 등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원인·통지·개선 기회 등 쟁점을 검토하세요.

합의해지는 한 문장보다 정산표가 필요해요

종료일만 합의하고 보증금 반환일을 비우면 복구·새 임차인·잔여 차임 때문에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임, 관리비, 중개보수, 시설 철거, 열쇠 인도와 보증금 잔액을 각각 적으세요.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 기한과 무산 때 처리도 정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현재 계약과 종료 근거를 분류하세요

    약정 해지권·합의 요청·법정 해지를 구분하세요. 단순히 폐업한다는 사정과 법률상 해지 사유를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현실적인 종료안을 제시하세요

    희망 인도일, 새 임차인 협조 가능 범위와 정산안을 함께 제안하세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3. 최종 합의와 이행을 확인하세요

    양측 확인을 받고 반환·인도 일정을 실행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계약서와 요청·답변 자료를 가지고 조정·상담을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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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전에 말하면 항상 나갈 수 있나요?

모든 계약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와 적용범위, 특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사가 안 되면 해지 사유인가요?

매출 부진만으로 고정기간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이나 별도 법정 사유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요.

새 임차인을 구하면 바로 끝나나요?

새 임대차 체결과 기존 계약의 종료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인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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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