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순서 정하기
권리금부터 보내야 점포를 잡을 수 있다는 요구와 임대차부터 써야 안전하다는 조언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한쪽 서명만으로 다른 쪽 체결이 보장되지 않아요. 거래 단계마다 확정된 조건과 아직 남은 조건을 구분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일률적인 계약 순서보다 새 임대차 조건 확인·권리금 조건부 약정·인허가·대금·인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계약만 체결됐을 때의 반환·종료 규칙을 정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기존 임차인의 종료·시설 양도 권한과 임대인의 새 계약 의사를 확인해요.
- 새 보증금·차임·기간·업종·수선·복구 조건을 미리 확인해요.
- 계약 미체결·허가 불가·인도 지연 시 대금과 의무 처리 규칙을 정해요.
세 당사자의 확인이 서로 연결돼야 해요
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이 권리금계약을 해도 건물주가 그 조건의 임대차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조건표와 권리금 시설목록을 구별해 공유하고, 중개인이 전달했다면 실제 임대인의 확인 여부를 남기세요.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각 계약에 관한 권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은 선행 조건과 연결해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을 새 임대차 체결, 허가 확인, 시설 인도 등과 연결해 협의하세요. 임대차가 안 되면 돌려준다는 문구에는 원인·확인 기한·일부 이행 처리까지 필요합니다. 모든 돈을 먼저 지급한 뒤 조건을 확인하면 반환 상대방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거래 전 조건표를 교환하세요
임대 조건과 양도 자산·금액·인도일을 각각 적으세요. 리스·렌탈·가맹 계약 등 제3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도 표시해요.
- 미완료 조건을 계약에 반영하세요
새 임대차·허가·권한 확인이 아직이면 불성립 때 해제·반환 규칙을 정하세요. 기한을 두고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 잔금·종료·인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보증금 정산과 새 보증금, 권리금 잔금을 섞지 마세요. 열쇠·설비·계량기·자료 인도까지 확인한 기록을 당사자별로 보관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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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계약부터 쓰면 불법인가요?
순서만으로 효력을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체결 위험과 반환·선행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차를 썼으면 권리금 거래도 끝인가요?
시설·영업가치의 인도와 지급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어떤 대상이 언제 넘어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건물주 구두 동의면 충분한가요?
구체적 조건과 권한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기간·업종을 서면 확인해 거래 무산의 위험을 줄여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권리금 계약 파기·반환 분쟁새 임대차 미체결·시설 하자·단순 변심 등 무산 원인을 구별하고 반환·위약금 특약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과 양도인·양수인 사이 반환 책임은 별개입니다.
상가 임대차 특약 검토 체크리스트특약은 허가·수선·임대료·중도해지·원상복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정 권리 포기, 모든 비용 전가, 위약금 중복과 입주 상태가 없는 복구 문구를 특히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111조 · 의사표시 도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