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나중에 냈어도 갱신이 거절될까
연체를 정리하고 통장 잔액이 0원 미납으로 보이더라도 과거의 미지급 이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가 밀렸고 어떤 지급을 어느 달 차임에 충당했는지가 중요해요. 단순 월별 체크 대신 지급기일별 잔액표를 만들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갱신거절은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연체 해지는 해당 연체액이 달한 때를 구별합니다. 완납만으로 두 쟁점이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차임 지급 주기·금액과 각 지급기일을 확인해요.
- 일부 납부·감액·면제·상계 합의와 변제 충당 내역을 구별해요.
- 갱신거절 통지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각각 확인해요.
과거 연체와 현재 잔액은 다른 정보예요
제10조제1항제1호의 문구는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을 봅니다. 현재 완납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거절 가능성을 없다고 결론내릴 수 없어요. 제10조의8의 해지 문제는 해지 당시 연체액과 지급·도달 시점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두 규정을 같은 답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미납 계산에서 제외·다툼 항목을 표시해요
관리비와 차임을 합쳐 세 달분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비용의 성격을 구별하세요. 감염병 시기의 임시 특례 대상 연체나 실제 차임 감액 합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임의 공제한 경우에는 상계 주장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공제했다고 자동 완납으로 기록하지 마세요.
통지와 금액 협의를 나누어 기록해요
가상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인 점포에서 임대료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달력상 갱신요구 참고 구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의사 표시와 도달 확인을 미루지 말고, 전체 기간·거절사유·정확한 법률상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지급기일별 잔액표를 작성하세요
약정 차임·입금일·입금액·미납 잔액을 적고 3기 금액에 도달한 시점을 표시하세요. 일부 지급의 충당에 관한 대화도 연결해요.
- 완납과 권리 유보를 확인하세요
돈을 받은 임대인의 확인이 단순 영수증인지 분쟁 전체 합의인지 구별하세요. 갱신을 허용한다는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원문으로 살펴요.
- 통지 종류에 따라 상담하세요
갱신거절인지 현재 해지인지 표시해 계약·변제 자료를 제출하세요. 완납을 이유로 상대방 통지를 무시하지 말고 기한과 대응 방법을 확인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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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다 갚았으니 갱신은 보장되나요?
갱신거절 규정은 과거 연체 사실을 함께 봅니다. 완납과 별도로 기간·금액·합의 이력을 검토해야 해요.
밀린 달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나요?
연속된 세 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체액이 어떤 시점에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돈을 받으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수령 사실만으로 통지 철회나 새 계약 합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시점과 상대방 표현, 후속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3기 차임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를 말합니다. 연속 3개월만 뜻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연체 사실과 현재 해지 요건은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건물주가 상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확인할 사유와 대응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요구 시기, 전체 계약기간, 법정 거절사유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 적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5%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증액청구의 상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새 계약·합의, 감염병 감액 후 회복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와 해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