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2023다249661 판례
가게를 넘겨받을 때부터 있던 시설까지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249661 판결은 개 사육장으로 쓰인 토지와 종전 임차인 구조물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반 상가 인테리어 사건으로 소개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게 돼요. 기존 시설을 인수한 내 계약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2023다249661은 토지 임대차에서 전 임차인의 구조물 철거 범위를 다뤘어요. 원상복구 약정의 문구와 인수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건이 건물 점포가 아닌 토지·사육장 임대차라는 점을 구별해요.
- 원상복구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요.
- 내가 설치한 부분, 종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부분, 임대인 소유를 구분해요.
기준 상태와 특별 약정을 따로 살펴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원칙과 별도 약정의 해석을 다뤘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목적물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철거 관련 부분이 파기·환송됐어요. 단순히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구조물 전체의 철거 약정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과 복구 범위 인수는 같은 약정이 아니에요
시설을 영업에 사용하려고 인수한 것과 종료 때 철거할 책임을 합의한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협의 기록에 특정 시설까지 철거한다고 분명히 적었다면 그 약정도 검토해야 해요.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목록이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 문서라면 누가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도 구별해서 표시하세요.
철거 전에 증거와 공사 범위를 남기세요
철거 후에는 설치 시점과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벽·천장·바닥·간판·설비별 사진을 확보하고 임대인이 요청한 범위를 견적 항목과 대조하세요. 분쟁 중인 항목과 합의한 항목을 분리하면 전체 공사비를 한 번에 인정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실제 공사 주체와 인도 일정을 함께 협의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입주 때의 기준 자료를 복원하세요
중개 매물 사진, 인수 목록, 종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작성한 기억 메모와 당시 원본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보관합니다.
- 약정 적용 대상을 표시하세요
원상복구 특약이 어느 공간과 시설에 관한 것인지 평면도나 목록에 표시하세요. 표준 문구와 별도로 주고받은 설명이 있다면 날짜와 상대방을 붙여 정리합니다.
- 항목별 정산안을 작성하세요
인정하는 철거, 이견이 있는 철거, 임대인이 존치하기로 한 시설을 나누어 견적을 요청하세요. 포괄 정산에 서명하기 전 유보한 항목이 문서에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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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예전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무조건 안 철거해도 되나요?
별도 약정과 구체적인 인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확정할 수 없어요.
원상복구 문구 하나면 모든 시설을 철거하나요?
문구의 대상과 계약 전후 사정을 함께 해석합니다. 기준 상태와 시설별 합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권리금을 줬다는 사실이 철거책임 인수인가요?
시설 이용·양도와 종료 시 복구 범위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급의 목적과 임대인까지 참여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23.11.2. 2023다249661 종전 구조물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3-11-02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