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 조정사례,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 과정
권리금과 원상회복이 함께 다투어지면 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급 방식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 7월 15일 공개한 상가 사례는 임대인의 직접 운영 계획과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에 관한 분쟁입니다. 당사자들이 여러 쟁점에서 양보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사건의 결과를 내 권리금 시세나 배상 기준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한국부동산원·LH 공개 사례에서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거절과 원상회복 이견을 조정해 분할 지급에 합의했어요. 법원의 배상액 산정 결과나 공통 기준액은 아닙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공개 자료의 분류는 상가건물·권리금이고 법원 판결문과 구별해요.
- 신규 계약 거절, 권리금 가치, 원상회복이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에요.
- 결과는 당사자의 합의이며 다른 사건의 일방에게 그대로 강제할 수 없어요.
공개 사례에서 무엇을 다퉜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직접 운영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는 행위가 회수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규정 적용과 가치, 원상회복을 다투었어요. 조사·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 일정 금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개 주문에는 미지급금의 지연이자와 강제집행 승낙도 포함됐습니다.
왜 지급 일정도 중요한 조건인가요
이 사례는 자금 마련 시간을 고려한 분할 지급이 해결의 한 요소였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지급 금액과 이율은 해당 합의의 내용입니다. 상담과 조정을 준비할 때에는 총액뿐 아니라 첫 지급일, 잔금일, 계좌, 지체 시 처리와 이미 정산한 항목을 구분해 적어보세요. 불이행에 대비한 절차와 집행 가능성은 실제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양보할 쟁점을 모호하게 두지 마세요
권리금 청구를 줄이는 대신 원상회복을 면제하기로 했다면 어떤 시설과 금액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다른 보증금·세금·손해 문제까지 포함하는지도 검토하세요. 서명 전에는 현재 다투는 항목과 합의로 정리되는 항목을 표로 대조하고 유보할 청구가 있다면 문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주장과 반박 자료를 나누세요
회수 방해를 주장할 근거, 임대인이 제시한 거절사유, 원상회복 이견을 각각 정리하세요. 상대방 주장을 본인의 인정 사실과 섞지 말고 원문을 첨부합니다.
- 실행 가능한 합의안을 준비하세요
총액, 지급 횟수와 날짜, 인도 여부 및 시설 정산 범위를 적어보세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다른 절차와 기한도 별도 일정표에 남겨둡니다.
- 합의 문서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일부 지급 후 잔금 지연, 다른 채무의 유보, 집행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조정 성립 뒤에는 지급·이행 자료를 보관해 각 의무가 완료됐는지 점검합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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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사례와 같으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 금액은 해당 당사자와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용 요건과 손해 자료,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나요?
이 사례는 분할 지급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횟수와 날짜, 지연 시 처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서만 있으면 언제나 바로 집행되나요?
실제 조정서의 집행 관련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상담 메모나 당사자의 제안 문서를 성립된 조정서와 혼동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한국부동산원·LH 조정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2-07-15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