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가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분쟁조정은 임차인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미납 차임을 받거나 인도·복구 범위를 정하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갖추고, 상대방이 왜 다투는지도 확인해서 실제 이행 가능한 안을 제시해 보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임대인도 차임·인도·수선·보증금 정산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 근거와 임차인 입장을 함께 정리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인 임대 권한과 임차인·점포를 특정해요.
- 차임·관리비·복구비·손해를 별도 계산해요.
- 관할·중복 절차·상대방 참여와 긴급 보호를 확인해요.
미납액에는 지급 충당과 변경 이력도 반영해요
계약서의 월세에 미납 개월 수만 곱하면 일부 입금·유예·감액 합의를 놓칠 수 있어요. 기일별 약정액·납입·잔액을 표시하고 관리비·부가세·지연금은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갱신거절·해지나 인도까지 요구한다면 연체 기준·통지 도달과 계약 종료 근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해결안은 일방 통제가 아닌 합의로 정하세요
복구 대상과 인도 일정은 입점 상태·특약·현재 사진을 비교해 제안하세요.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면 된다는 전제로 자료를 생략하지 말고 인정액과 분쟁액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물건을 임의 처분하거나 출입을 막아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인정 지급액을 장부에 먼저 반영하세요
분쟁 중 받은 일부 월세와 관리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청 직전 장부를 다시 맞추세요. 어떤 채무로 받았는지 다투면 송금 메모와 영수증·대화를 첨부합니다. 청구 총액뿐 아니라 지급기일별 잔액과 인도·복구 조건을 보여주면 임차인의 반론과 해결안을 구분하기 쉬워요.
금액과 이행 조건을 함께 제안해요
가상 예시: 보증금 반환과 복구비에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가 공동 점검 뒤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금액뿐 아니라 점검일, 자료 제출, 다툼 없는 부분의 지급일과 유보할 청구를 제안서에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성립이나 집행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청구 유형을 나눠 작성하세요
금액·인도·수선 중 무엇을 언제 이행받고 싶은지 적으세요.
- 권한·계약·장부를 준비하세요
공동소유·법인·대리 신청이면 수령·임대 권한 자료도 확인하세요.
- 상대 입장을 반영한 안을 제시하세요
다투는 공제와 분할 지급·인도 조건을 구분해 조정안을 준비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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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신청인 지위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근거와 자료·합의 가능성이 중요해요.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요?
참여 거절 등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급명령·소송 등 요건을 따로 검토하세요.
관리인 이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실제 당사자와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필요서류는 접수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와 해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