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공유재산 구별
백화점 안의 매장, 전통시장 점포, 공설시장 가게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 보려면 건물과 점포의 법정 분류, 소유 형태, 임대차인지 사용허가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법정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예외가 있어 상호나 시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분류해서는 안 돼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인지 공식 분류를 확인해요.
- 전통시장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인지 확인해요.
- 국유재산·공유재산인지, 사용허가와 임대차 중 어떤 관계인지 살펴봐요.
대규모점포에는 전통시장 예외가 있어요
제10조의5제1호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를 제외하면서 법이 정한 전통시장은 그 제외에서 다시 빼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서 무조건 제외되거나 시장 이름이 붙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식 등록과 해당 법률의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소유 점포는 다른 제도도 확인해요
국유·공유재산은 제10조의5제2호의 제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설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는 계약서 이름, 소유자, 관리 주체와 관련 조례 등 별도 규정도 확인하세요. 일반 민간 상가의 갱신·권리금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계약의 법적 형태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인지 사용허가서인지 원문을 읽어보세요. 재산 소유자와 관리·수탁 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의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 공식 분류 자료를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에 점포의 재산·시장 분류를 확인할 자료를 문의해 보세요. 상호나 광고 표현은 법적 분류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권리금 지급 전에 조건을 검토하세요
보호 제외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의 위험을 먼저 상담하세요. 양도·전대 제한, 승계 가능 여부와 거래 무산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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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모든 전통시장이 제외되나요?
제10조의5는 법이 정한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 제외 규정에서 다시 구별합니다. 시장의 공식 분류와 점포의 재산 성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설시장이면 보통 상가와 같은가요?
공유재산이나 사용허가 관계일 수 있어요. 계약 문서와 관리 규정, 소유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이면 권리금 계약도 무조건 무효인가요?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여부와 권리금 계약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조건과 거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소유자·계약 권한, 영업 가능 용도, 보증금 위험, 금액 구분, 기간, 시설 인수, 원상복구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조건도 맞춰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체크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하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적용 제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