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퇴거 인수인계 확인서
입점 때는 기존 하자를, 퇴거 때는 점포 비움과 설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열쇠 개수만 적으면 남긴 집기나 출입 비밀번호, 공과금 최종 수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구조이며 실제 인도·정산의 법률 효과는 계약·점유 상태와 문구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시설 상태·잔여 물건·열쇠·계량기와 금전 이견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현장 인수 확인이 모든 청구 종결과 같은 뜻인지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입점·퇴거·시설만 인수인지 목적을 특정합니다.
- 입회자 권한과 실제 현장 상태를 기록합니다.
- 금전 정산·권리 포기 범위를 별도 확인합니다.
시설·출입·계량기를 나누어 씁니다
남기는 냉난방기·후드·선반과 반출할 물건을 목록으로 적고 정상 작동 여부·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하세요. 열쇠·카드·리모컨·출입 권한은 개수와 전달 시각을 기록하되 공개 문서에 실제 비밀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전기·수도·가스 계량기는 번호와 수치를 함께 촬영하고 공급계약 정산은 별도 확인합니다.
미확인·이견을 서명 전에 표시합니다
빈 점포 확인과 복구 완료 인정, 보증금 정산과 손해 면제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자를 다투면 사진 번호와 각자의 의견을 남기고 서명했다는 이유로 전체 종결인지 불분명하지 않게 문구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했다면 실제 제안·답변과 상태를 기록하되 혼자 작성한 확인서를 상대방 동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입점·퇴거 인수인계 확인서 예시] 점포 [주소·호수] / 목적 [입점·퇴거·시설 인수] 확인 일시·참석자·권한 [기재] 시설·위치 | 수량·상태 | 인수/반출/미합의 | 사진번호 [항목] | [내용] | [구분] | [번호] 잔여 물건·처리 합의 [내용] 열쇠·카드 등 [종류·개수·전달 시각, 비밀번호 제외] 계량기 [종류·번호·수치·확인일] 복구·정산 합의 범위 [내용] / 남은 이견 [항목·입장] 첨부 [사진·목록] / 당사자 확인·서명 [기재]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현장 목록 준비
계약상 시설과 현재 상태를 미리 대조하고 사진 번호를 붙입니다. 입점 때 이미 있던 하자와 작동 미확인 장비를 표시하세요.
- 공동 확인·서명
시설·물건·열쇠·계량기를 현장에서 대조합니다. 공란은 처리하고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른 포괄 문구가 있는지 읽은 뒤 서명하세요.
- 지급·후속 확인
보증금·공과금 지급과 잔여 물건 처리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보증금이 미반환이면 인도·등록 변경 전 권리 보전 절차를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열쇠 전달만 적으면 충분한가요?
점포 비움과 잔여 물건·시설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인도와 관련된 사실을 날짜·사진으로 남기세요.
비밀번호를 문서에 적나요?
출입 권한 이전 사실과 방법을 기록하되 공개될 문서에 실제 번호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상대방에게 별도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임대인이 안 오면 혼자 작성하나요?
당시 상태와 인수 제안·거절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한 문서를 상대방이 합의·확인한 것처럼 표시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