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보증금 반환

상가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를 바탕으로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을 처음부터 불러 심리하는 일반 소송과 진행이 다르지만, 반환의무가 최종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종료·공제·인도 다툼과 송달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반환 금액과 상대방 주소가 분명한지 확인하세요. 송달 후 2주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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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실제 송달일부터 확인해요

법원 안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이 신청한 날부터 2주라는 뜻이 아니며, 임대인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반대 이유 정리에만 시간을 쓰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주소와 다툼의 성격이 절차 선택에 중요해요

종료 자체나 복구비가 크게 다투어지는 사건은 이의 후 증거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 오류로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이나 소 제기 신청 등의 문제가 생겨요. 공시송달이나 해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신속·저비용이라는 장점만으로 항상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의 뒤 자료 제출도 준비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당시 간단히 적은 청구라도 이의가 있으면 소송에서 상세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인도·공제 다툼을 설명할 번호표를 미리 준비하세요. 이의 여부를 전화 설명만으로 추정하지 말고 법원의 공식 통지·보정 안내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주장한 금액과 인정한 금액이 달라요

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복구비 500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미 반환받은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내 인정액 기준 산술 잔액은 4,800만 원, 이견액은 300만 원입니다. 상대방도 합의했는지와 실제 공제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반환채권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보증금 납입·종료·인도·미반환액과 공제 이견을 정리하세요.

  2. 공식 서식·관할을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에 따라 당사자·청구취지·원인과 비용을 준비하세요.

  3. 송달·이의·확정을 구별하세요

    접수 후 송달 상태와 보정 안내를 확인하고 소송 전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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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안 가면 무조건 확정되나요?

송달과 적법한 이의 여부 등 절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신청이 끝나나요?

이의 범위에서 일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청구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인 필수 선행 절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환 청구와 이행기·인도 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갖추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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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